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원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장관 2004. 12. 3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 7조에 따라 수원호매실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4- 465호) 건설교통부장관 2006. 1. 6.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9호) 국토해양부장관 2009. 10. 2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 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997호)
나. 피고 수원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수원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일시 부과대상 총 세대 부과세대수 부과액 부과기준 2013. 4. 22. 호매실지구보금자리 A6블럭 1,050 193 305,744,000 0.8% 호매실지구보금자리 B1블럭 660 80 167,436,800 0.8% 호매실지구보금자리 B4블럭 450 67 119,788,000 0.8% 2013. 7. 24. 호매실지구보금자리 (단독)주택 150 111 283,100,930 0.7% 합계 451 876,069,730
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 수원시에 위 학교용지부담금 합계 876,069,7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