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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구합1411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수원시장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원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장관 2004. 12. 3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7조에 따라 수원호매실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5호) 건설교통부장관 2006. 1. 6.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9호) 국토해양부장관 2009. 10. 2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호)

나. 피고 수원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수원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일시 부과대상 총 세대 부과세대수 부과액 부과기준 2013. 4. 22. 호매실지구보금자리 A6블럭 1,050 193 305,744,000 0.8% 호매실지구보금자리 B1블럭 660 80 167,436,800 0.8% 호매실지구보금자리 B4블럭 450 67 119,788,000 0.8% 2013. 7. 24. 호매실지구보금자리 (단독)주택 150 111 283,100,930 0.7% 합계 451 876,069,730

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 수원시에 위 학교용지부담금 합계 876,069,7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용지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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