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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나21056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나210568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연합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병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가소672 판결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6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8. 9. 26. 01:40경(이하 '이 사건 일시경'이라고 한다)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E 부근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를 시민로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위 차량의 승객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18. 9. 26.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호소하며 G정형외과에서 '(주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뇌진탕 및 우측 주관절 외상성 혈액낭염'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8. 9. 26.~10. 3.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18. 10월경 H외과의원 및 I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에서 차량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노면에 굴곡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흔들리며 원고의 팔꿈치와 머리가 차량 내부 전면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567,470원(= 치료비 1,122,430원 + 입원기간 8일 동안의 일실수익 945,040원 + 위자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B에게 과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명목 등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을 4~6, 10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B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B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을 1호증(블랙박스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경 피고차량은 다소 요철이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 중이었으나 진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고, 그러한 요철로 인해 차량이 다소 흔들리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신체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성 활액낭염'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8. 4월경부터 '우측 팔꿈치 활액낭염', '우측 주관절활액낭염' 소견으로 치료를 받아온바 있어, 그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7. 8월경부터 빈번하게 위 진단서의 상병과 관련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아온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성

판사 김혜선

판사 박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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