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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105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8. 9. 26. 01:40경(이하 ‘이 사건 일시경’이라고 한다)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E 부근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를 시민로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위 차량의 승객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18. 9. 26.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호소하며 G정형외과에서 ‘(주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뇌진탕 및 우측 주관절 외상성 혈액낭염’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8. 9. 26.~10. 3.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18. 10월경 H외과의원 및 I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에서 차량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노면에 굴곡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흔들리며 원고의 팔꿈치와 머리가 차량 내부 전면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567,470원(= 치료비 1,122,430원 입원기간 8일 동안의 일실수익 945,040원 위자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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