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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50290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2. 1. 7. 08:20경 C 클릭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교통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원고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차량 핸들에 코를 부딪혀 코뼈가 골절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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