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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50162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47,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8. 11. 29. 23:00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인근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버스 전용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반대방향 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승용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운전의 차량이 반포역 1번 출구 대리석 구조물과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외상성),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폐쇄성 경골 내측관절돌기 골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 척골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사고보고에서 ‘안전벨트 착용 불명’의 상태로 조사되었고, 원고의 부상 부위에 비추어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이 추정되는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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