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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909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5,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11.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과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6. 26. 00:55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신설동에서 동대문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한 61~70km /h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 염좌, 흉부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오른쪽 이마가 찢어진 점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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