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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7.18. 선고 2019가소672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 가소672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B

2. C단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병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6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운전을 함에 있어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촬영된 차량 내부 동영상을 보면, 피고 B은 별다른 문제없이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판사 강영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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