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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3가단2486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5.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와 C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3. 2. 20. 1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궁천동에 있는 제한속도 70km /h의 대천역 사거리를 해수욕장에서 대천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41~50km /h의 속도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61~70km /h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범퍼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옆면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는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오히려, 실황조사서에는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 차량이 신호를 지키면서 제한속도 이내의 속도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 동승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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