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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10.선고 2014도110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업무상배임·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마.상호저축은행법위반·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뇌물공여
사건

2014도110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나. 업무상배임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뇌물공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PH

담당변호사 PS, PT, PL, PN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2178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만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종전 상고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 1 ) 범죄일람표 순번 6, 7, 14, 15, 25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환송 전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상고이유로도 삼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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