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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만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종전 상고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7, 14, 15, 25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환송 전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상고이유로도 삼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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