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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9.선고 2013노217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B,E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업무상배임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마.상호저축은행법위반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뇌물공여
사건

2013노217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 E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

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뇌물공여

피고인

1.가.다. 라. 마. A

2.가.나.다.라. 마.바.사. B

3. 가. 다.라.. C

4.가.마.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검사

이선욱(기소), 김민형, 김용식(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Y 담당변호사 2

법무법인 NQ 담당변호사 NR

2.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AC 담당변호사 NX, NY, NZ, OA, AF

변호사 AG.

법무법인(유)PH담당변호사PL,PM,PN

3. 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유)PO담당변호사OC

변호사 PP

4. 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OH 담당변호사 OI, PQ, OJ, PR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31, 선고 2011고합1341, 2011고합

1429(병합), 2011고합1486(병합), 2011고합1565(병합), 2012고합

111(병합), 2012고합112(병합), 2012고합368(병합)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2606 판결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1)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차례] 1.항소이유의 요지 …...................................................................... 5 가. 피고인 A …...................................................................... 5 나. 피고인 B …...................................................................... 5다. 피고인 C …...................................................................... 7 라. 피고인 …...................................................................... 9 마. 검사 …...................................................................... 10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 11 3.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 14 4.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 16 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판단 …...................................................................... 16 (1) 전제사항 …...................................................................... 16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 17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 32 (4)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 35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판단 …...................................................................... 36 (1) 전제 사항 …...................................................................... 36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 37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 39 (4)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 41다. 피고인 C의 원심 판결서 별지(5) 범죄일람표 중 해당 부분 기재 각 대출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42 라. 피고인 B의 원심 판결서 별지 (13), (14)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435. 결론 …...................................................................... 45 범죄사실 …...................................................................... 46 증거의 요지 …...................................................................... 59 법령의 적용 …...................................................................... 59 양형의 이유 …...................................................................... 68 무죄 부분 …...................................................................... 72 1. 항소이유의 요지2)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주장

(가)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아래 각 대출의 경우 실제로는 대출금이 새로 교부된 사실이 없는 대환대출이거나 비록 주식회사 N저축은행(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내부 대출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실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환대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비상장주식 등 담보물의 가치 평가, 형사재판의 거증 책임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실차주 H에 대한 대출 부분 2) 원심 판결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2, 3, 10 기재 각 실차주 0에 대한 대출 부분

3) 원심 판결서 별지(1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실차주 P에 대한 대출 부분

4) 원심 판결서 별지(13) 범죄일람표 순번 1~4, 6 기재 각 실차주 피고인 B에 대한 대출 부분3)

5) 원심 판결서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실차주 피고인 B에 대한 대출 부분

(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아래 각 대출의 경우 N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보유·운영하는 사업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원심 판결서 별지(5), (10), (13), (14)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부분 2) 차명 차주 S에 대한 대출 부분

3) U에 대한 대출 부분

4) 환송 전 공동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과 관련한 각 대출 부분 [① 서울 강남구 FM 외 1필지 지상 10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FN빌딩'이라 한다.) 관련 차명 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 부분, ② 김해시 FP, FQ 근린생활시설 부지(이하 'LE 토지'라 한다.) 관련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 ③ 고양시 일산구 FO빌딩 관련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

(다) 환송 전 공동피고인 G과의 공동 범행 부분 피고인 B는 G과 충남 당진군 FY 등 18필지(이하 'FZ 토지'라 한다.)와 관련한 대출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회하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대출은 G과 KD의 아파트 공동사업을 위해서 실행된 것으로서 피고인 B와는 무관하므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 판결서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5-1, 5-2, 6 기재 각 대출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피고인 C은 M 등에 대한 차명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차명 차주이고 실차주는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결재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N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N저축은행의 제26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는 피고인 C이 취임하기 이전의 재무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C은 2009. 11, 6.자 및 2010. 6. 17.자 각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한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제26기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26기 재무제표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잘못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원심 판결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피고인 C은 2009. 9. 1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당 기간 기존 대출이 차명인지에 관하여 대출담당 팀장들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차명 및 신용공여한도 초과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것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 C이 차명 대출 및 한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① 피고인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대출이 집행된 것과 대출 자체가 없었던 것[원심 판결서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60 기재 KS 명의 2009. 12. 17.자 대출금은 45억 원이 분명한데도 대출잔액이 55억 9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초과된 10억 900만 원]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② 대환대출[원심 판결서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9, 31 ~ 33, 52, 60 기재 각 대출금 합계 779억 원 및 순번 9, 10, 44, 45 기재 각 대출금 중 한도 초과금액 합계 551억 800만 원]의 경우 그로 인하여 비로소 한도 초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만큼은 한도 초과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 판결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 E이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피고인 B에 의하여 결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대출의 실행만이 피고인 E의 대표이사 취임 직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E에게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원심은 피고인 E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E이 결재를 하지 않은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아래 각 대출의 경우 그 대출품의서상 피고인 E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E이 피고인 B 등과 업무상배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31 기재 각 대출 부분

2) 원심 판결서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2, 6~7 기재 각 대출 부분

(다) 피고인 E이 결재를 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E은 여신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기계적으로 결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E이 피고인 B 등과 업무상배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로 인하여 N저축은행에 재산상 실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가) 차명차주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피고인 A, C에 대하여)

CX을 통하여 기표 및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대출금 300억 원 중 110억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A, C이 대출품의서에 결재한 후 정상적인 순서에 따라 집행되었으므로 대출 시작 단계에서 CX에 의한 기표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에게 이 부분 대출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주식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피고인 C, E에 대하여)

N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 A나 망 DH 상무에게 차명 차주를 구해 오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B뿐이고, 대출담당자들도 일부 차명 차주들에 대하여 "회장(피고인 B) 관련 건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E은 주식·부동산 구입을 위한 차명대출에 있어서 그 실제차주가 피고인 B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 E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아래 (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2) ~ (4)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아래 (2), (3)항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1) 피고인 A, C : 차명차주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2) 피고인 A : 실차주 에 대한 차명 차주 BS 명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부분] (3) 피고인 B, A, C : 2010. 2. 11. KH에 대한 130억 원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4) 피고인 C, E : 주식·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나. 한편,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위 가의 (1), (4)항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래 (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2)~(6)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

(1) 피고인 C : 2009. 11. 6.자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 피고인 B, C, A : 실차주 H에 대한 차명 차주 X 명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부분]

(3) 피고인 B : 실차주 에 대한 차명 차주 DU 명의 2006. 12. 19.자 51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4) 피고인 C : 실차주 ED에 대한 차명 차주 KS 명의 2009. 12. 17.자 45억 원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60 기재 부분]4)

(5) 피고인 E : 실차주 I에 대한 차명 차주 BQ 명의 2007. 4. 5.자 8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6) 피고인 E : 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31,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7 기재 각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다. 결국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위 가의 (1)항 부분과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위 나의 (1)항 부분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원심 또는 환송 전 당심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 가의 (2) ~ (4)항과 위 나의 (2)~(6)항 부분의 경우 비록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상고가 순차로 제기되어 이심된 후 대법원에서 위 유죄 부분이 파기되면서 함께 파기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났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원심 또는 환송 전 당심의 무죄판단에 그대로 따른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실차주 ED에 대한 차명 차주KS 명의 2009. 12. 17.자 45억 원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것처럼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제외되 었다.).

3.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가.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5)

(1) 포괄일죄 중 일부 공소사실 철회

(가) 피고인 B, E : 실차주 K에 대한 차명 차주 CQ 명의 2008. 3. 26.자 2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기재 부분]

(나) 피고인 A, B, C : 실차주 ED에 대한 차명 차주 KS 명의 2009. 12. 17.자 45억 원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6), (7) 각 순번 60 기재 부분]

(2)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감축

(가) 실차주 에 대한 차명 차주 DV 명의 2009. 6. 22.자 28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부분] : 이득액을 '280억 원'에서 '6,993,750,000원'으로 감축 (나) 실차주 P에 대한 차명 차주 EF 명의 2007. 9. 19.자 10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1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 : 이득액을 '100억 원'에서 '3,975,000,000원'으로 감축 (3)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범행의 신용공여 상대방 지위 및 적용법조 변경

(가) 원심 판결서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1)피해자 : 'N저축은행' -> 'AW저축은행'

2) 신용공여 상대방 : '대주주인 피고인 B' →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B'

(나) 원심 판결서 별지(14) 범죄일람표 중 AW 기재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부분

1) 신용공여 상대방 : '대주주인 피고인 B' →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B

나. 그런데 이 법원은 2013. 11. 28. 위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판결이 분리 확정된 2009. 11, 6.자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중 변경된 공소사실과도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4항에서 판단한다.

4.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전제 사항

피고인 B, C, E은 환송 전 당심에서 항소이유를 배척하면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아래 (2)~(4)항의 각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이유가 배척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배척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 B, C, E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 실차주 0에 대한 차명차주 DU 명의 2007. 3. 9.자 68억 원 대출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KQ의 지분 40%와 임대차보증금채권은 0이 KQ의 대표이사 JJ에게 부탁하여 견질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N저축은행에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이른바 첨담보이므로 담보가치가 없다.

② 이 부분 대출을 담당한 직원인 GV, GS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DU는 이 부분 대출의 추가 담보로 MC가 보유한 MD 발행의 1회 전환사채(15억 3,000만 원)와 MD에 대한 14억 7,000만 원의 채권을 MC로부터 양수하였다면서 그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견질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다.

③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실제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실차주 P에 대한 차명차주 EF 명의 2007. 6. 21.자 60억 원 대출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1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부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제주 남제주군 KR, MF 등 2필지는 2005. 3. 15. EF에 대한 15억 원 대출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인데, 당시 탁상감정가가 11억 9,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 추가 담보로 제공된 MG 토지의 감정가는 약 78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므로, N저축은행의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한 유효담보가는 46억 8,000만 원이다. 결국 이 부분 대출은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여 실행된 것이다.

②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MG 토지는 이 부분 대출 당시 최초로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2005. 10. 28.경 JL에 대한 80억 원 대출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마치 위 MG 토지가 이 부분 대출 당시 처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담보가치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옳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1) 원심 판결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부분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M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실행되었을 뿐 아니라 인수한 주식의 차명주주 및 배정할 각 주식 수 역시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

② 피고인 B는 M 대표이사의 임면을 직접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M를 운영하였다.

③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M의 실제 사주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M가 N저축은행의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여 M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 피고인 A, C, E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부분 대출이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N저축은행의 직원들이 M의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한 돈과 M의 골프연습장 등 운영수익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고, M의 운영수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다.

⑥ 피고인 B는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여 M를 인수하고 N 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는 부동산(골프연습장 등)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 판결서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부분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가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JE, JB, DI, JF 등으로부터 차명 차주 DJ, DM, DN, DL의 명의를 빌려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고, DN와 DM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변경을 요구하자 JC, JD으로 하여금 각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금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에 관한 결정도 피고인 B가 전적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향후 이익이 나면 N 저축은행에 귀속시키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차명 차주들과 N저축은행 사이에 그러한 이익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어서 피고인 B가 이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도 없다.

③ 이 부분 대출의 결재 과정에 관여한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결재 당시 피고인 B가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B가 캄보디아 현지로 N저축은행 직원을 보내 구입할 부동산을 실사하게 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후 직원들을 통해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 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직원들의 행위를 N저축은행의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 B는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여 N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는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좋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원심 판결서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부분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EJ으로부터 EK의 인수를 권유받은 피고인 B가 EK을 인수하기 위해 차명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임면 및 법인에 대한 대출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고, EK 인수 및 Q 설립에 관여한 EJ, JO, EL은 모두 피고인 B가 EK이나 Q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대출 담당직원이자 EK의 현황을 파악고 담보관리를 위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적이 있는 MH도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③ 2011. 8. 26. 차명 차주 Q에 대한 40억 원 대출 부분은 MI가 보유한 이라크 쿠르드 지역 NH광구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을 EK을 통하여 인수하기 위해 EK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피고인 B의 개인적인 투자 욕구나 의지에 따른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여신에 담보로 이미 제공되었던 현대건설이나 삼성중공업 등 상장회사의 주식을 반출하여 위 대출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피고인 B 개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이 아니라 AW 저축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 B가 AW저축은행의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대주주라는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AW 저축은행의 대주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이 부분 대출에 대하여는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의율한다.

4) 원심 판결서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부분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의 개인적 판단으로 아무런 사업성 검토 없이 EN 지분의 인수가 결정되었고, 그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R 및 JS가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임면 및 주주 구성도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다. 반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② EJ과 MK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B가 애초부터 EN의 지분을 사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R와 IS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결서 중 '2011고합1341, 2011고합1429, 2011고합1486, 2011고합1565, 2012고합111, 2012고합112호'(이하 '2011고합1341호 등'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차명차주 R에 대한 N저축은행 및 AW저축은행의 각 대출로 인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피고인 B 개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결서 별지(14) 범죄일람표 중 AW 기재 대출은 N 저축은행이 아니라 AW저축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가 AW저축은행의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대주주라는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AW저축은행의 대주주라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별지(14) 범죄일람표 중 AW 기재 대출에 대하여는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의율한다.

5) S 명의 대출 부분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는 JU(주식회사 KI의 대표)으로부터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개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 모집을 목적으로 JU이 설립한 EP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DF 및 S의 명의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 상환에 사용될 20억 원을 제외한 80억 원으로 EP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② EQ은 당시 대출실무자들이 이 부분 대출금을 피고인 B의 대출금으로 취급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인 B의 행위로부터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6) U 명의 대출 부분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U의 지분 인수 및 지분 명의자와 각 주식명의자에게 배정할 주식 수, 대표이사직 임면 등이 오로지 피고인 B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N저 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② N저축은행의 직원들이 대출금을 관리하고 담보를 설정하거나 자금지출 관리 및 채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 이자 회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③ N저축은행이 대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취득한 U의 주식은 전혀 없다.

④ U의 운영수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다.

나) 우선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이 U에 대한 대출을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원심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을 U에 대한 대출이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B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7) 환송 전 공동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과 관련한 각 대출 부분

가) FN빌딩 관련 차명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 부분

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F은 피고인 B의 FL상업고등학교 후배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대우증권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의 주선으로 FX와 결혼까지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 피고인 B는 2003년 5월경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 F에게 N저축은행 내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용돈까지 주었다.

피고인 B를 통해 N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FN빌딩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MB가 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B는 2004년경 F에게 법인 명의로 위 사업을 인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완공 후 분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 B로부터 인수자금 1,000만 원을 받아 FR를 인수하여 믿을 만한 사람으로 대표이사를 내세우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 FT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FR 명의로 FN빌딩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 초경 준공을 마쳤다. 위와 같이 FR의 인수는 물론이고 위 사업의 시공업체(LB) 선정, 설계변경 등을 피고인 B가 직접 지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사자금 및 이후 FN빌딩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도 N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고, FR의 명의로는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초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FT, FU, FV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F은 FR, FT, FU, FV을 통해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명차주를 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라 차명 차주 FR 등에 대한 대출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F이 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N저축은행에 송부하면, N저축은행에서 대출신청서를 F에게 보내고, F이 차명 차주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송부하면, N저축은행의 내부 승인과정을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출신청이 거부당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였다.

M N저축은행의 직원들(금융3팀)이 FR 등 차명차주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대출절차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2007. 3. 30.까지) 또는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고, FN빌딩의 분양사업이 잘되어 이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다.

마 피고인 B는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호 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 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여 직접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N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LE 토지 관련 차명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

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B가 2004년경 F에게 LE 토지를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F은 친구인 JZ과 함께 2004. 10. 5. 인수한 FW 명의로 2004. 10, 22.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LE 토지를 매수하였다.

F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LE 토지는 피고인 B가 FW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소유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G JV은 피고인 B가 투자가치를 보고 LE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서 LE 토지는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 FO빌딩 관련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

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T FO빌딩은 원래 파산재단에서 공매로 내놓은 물건이었는데, 피고인 B가 직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가진 MS으로부터 이를 매입하라고 지시하였고, 매입대금을 치를 시점에 F의 처 FX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명의로 FO빌딩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B가 FO빌딩을 N저축은행 일산지점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N저축은행이 직접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F에게 FX 명의로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FX 명의로 대출하여 FO 빌딩을 매입해 F에게 생계수단으로 삼으라고 준 것이어서 FO빌딩은 F의 소유라고 진술하다가, N저축은행 일산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FO빌딩을 매입한 것이고 구두상으로 F에게 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사실은 N저축은행의 소유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FX는 FO빌딩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또 피고인 A는 FO빌딩을 F의 것으로 보아 FX에게 대출금 연체사실 통보 및 강제집행 예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나무람을 당한 적도 있어서 FO빌딩이 누구의 소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M F은 수협에서 FO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7. 2. 1.경 N저축은행의 대출금 135억 원 중 65억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FO빌딩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하므로 일단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N저 축은행에 대한 FX 명의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 환송 전 공동피고인 G과의 공동 범행 부분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부분 대출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B가 G과 공모하여 이 부분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여신업무 담당자인 CX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여신에 집중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먼저 G에게 수익형 부동산의 물색을 의뢰하였고, G로부터 FZ 토지의 매입을 제안받자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이 부분 대출 실행을 지시하였다.

나) FZ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및 예상 부대비용 합계 1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150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FZ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58억 5,000만 원이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담보가치를 산정하면 위 150억 원의 대출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다. 또 G과 CX은 FZ 토지에 관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인허가 비용, 진입로 매입비용 및 그 때까지의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G이 FZ 토지에 관하여 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부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적도 없다.

다) CX과 피고인 A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CX은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대출금 중 FZ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는 여유자금으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받은 대출금의 부실을 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여유자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 부분 대출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대출 결정 당시에는 금융감독원이 2011. 7. 5.부터 N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받은 부실대출 건에 대한 담보의 보완 등을 위해 여유자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다.

라) CX은 G에게도 위와 같은 보고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인데, G도 피고인 B가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 대출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X에게 대출금 중 28억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G은 GC의 대표이사가 되지 못할 어떠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GB의 명의를 빌려 GB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매매대금도 KD의 조카인 GE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았으며,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의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

바) GE은 N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당시 N저축은행 직원에게 대출조건을문의 하였더니 "별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B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처리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G은 GB와 GE의 명의를 빌리면서 대출 후에 자금 세탁에 이용될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부터 이미 매매대금을 제외한 자금을 현금화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 G은 23억 3,000여만 원의 수표를 돌려받은 무렵 피고인 B로부터 현금 교환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G이 현금으로 교환한 돈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2010. 6. 17.자 N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부분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 C이 2010. 6. 17.자 N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하여 그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N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절차상 N저축은행의 전임원이 참석하는 임원회의에서 전략기획팀장이 후순위채 발행 계획과 규모에 관하여 보고하고 임원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발행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나) 분식회계를 통한 제26기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및 이에 터 잡은 후순위채 발행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N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이를 익히 알고 있어서 후순위채 발행에 관하여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발행을 의결하였는데,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도 임원회의에 당연히 참석하였다.

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0. 6. 8.자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제26기 재무제표의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N저축은행의 여신 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그럼에도 대표이사로서 위 투자설명서를 결재하여 작성·공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C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가) 금융팀장 이하 실무직원들은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개별차주별로 이면품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금융팀장들이 대출품의서에 임원이나 행장에게 결재를 받을 때 이면품의서에도 함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실차주가 누구인지를 함께 보고하여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으로서는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9. 9. 18.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0년 6월 무렵에는 차명 차주들의 실차주인 개별차주가 누구인지,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경우 제26기 재무제표 기준 시기 이전부터 신용공여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 원심 판결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순번 60 기재 대출은 제외) 관련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 C이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순번 60 기재 대출은 제외)과 관련하여 개별 차주가 누구인지, 대출 실행 당시 당해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된 상태인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각 개별차주와 관련된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 건들은 실무자들이 전체 대출액과 만기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개별차주별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였다.

나) 개별차주들에 대한 기존 대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자 증액 대출을 반복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었는데, CX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보통 금 융팀장들은 피고인 A나 피고인 C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내역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금융팀장 이하 실무직원들은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개별차주별로 이면품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 A는 '팀장들이 대출품의서에 임원이나 행장에게 결재를 받을 때이면 품의서에도 함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실차주가 누구인지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이 차명 차주들의 실차주인 개별차주가 누구인지,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09년 9월경 취임 후 N저축은행의 여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본부 팀장급 이상 회의를 자주 소집했는데, 이자 증액 대출과 대환대출이 너무 많아 회의를 계속 소집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얼마 지나 중단하였고, 이면 서류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는 저축은행에서 관례상 있는 일이고 결재 시에 각 금융팀으로부터 한도 초과 내역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출 중 원심 판결서 별지(3) 순번 2-2 기재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이 은행장으로서 결재하는 등 관여하였고, 이 부분 대출로 인하여 N저축 은행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이 결재를 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B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이 부분 각 대출 당시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E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형식적 결재권

자에 불과하였다고 다투나, N저축은행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행장의 결재 없이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다.

나) 피고인 E은 198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새한금융의 임원으로,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강남신용금고의 감사로 각 근무하고, N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2. 9. 10.경부터 2006. 8. 24.경까지 상근감사위원으로, 2006. 8. 25.경부터 2007. 3. 29.경까지 부행장으로, 2007. 3. 30.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대표이사 행장으로 각 근무함으로써 제2금융권에 속한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다) 공범인 피고인 B,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판단

(1) 전제 사항

앞서 본 것처럼 환송 전 당심에서 ① 피고인 B, E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래 (가)~(다)항 부분과 ② 원심의 무죄판단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아래 (라)항 부분은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부터 벗어났다.

(가) 피고인 A, B, C : 실차주 H에 대한 차명 차주 X 명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부분]

(나) 피고인 B : 실차주 0에 대한 차명 차주 DU 명의 2006. 12. 19.자 51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다) 피고인 E

1) 실차주 I에 대한 차명차주 BQ 명의 2007. 4. 5.자 8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2) 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31,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7 기재 각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라) 피고인 C, E : 주식·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 B, E과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실차주 H에 대한 차명차주 X 명의 대출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부분]

1)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화성시 KP 외 9필지(이하 'PG 토지'라 한다.)의 감정가가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 부풀려진 가액이라 하더라도 PG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대출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한 대출인지, 초과한다면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위 파기 이유는 공범인 피고인 A, C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함께 파기한다. (나) 실차주 0에 대한 차명차주 DU 명의 2006. 12. 19.자 51억 원 대출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11) 순번 2 기재 부분]

1)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2006. 9. 8. 차명 차주 DU에 대하여 1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위 대출에 관하여 DT의 주식 30만 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그 후 2006. 12, 19.자로 이 부분 5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는 DT 주식1,922,807주가 추가로 담보로 제공되었다.

나) 이 부분 51억 원의 대출금 중 1,577,904,450원은 2006. 9. 8.자 대출금 15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대환하였고, 실제로 DU 지급된 금액은 3,522,095,55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에서 인정한 대용가에 따라 담보가치를 계산하면, 이 부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DT 주식 1,922,807주의 유효담보가는 약 39억 7,000만 원(== 1,922,807주 X 2,950원 × 70%)에 이르므로 이 부분 대출은 유효담보가의 범위 내에 있다.

다)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부분 대출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설시하였으나, 피고인 B는 구체적인 대출내역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실무자들이 그렇게 보고하였다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형식적으로 대답한 것이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가) 실차주 에 대한 차명차주 BQ 명의 2007. 4. 5.자 80억 원 대출 부분(원심 판결서 벽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1)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E이 관여하였다거나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7. 3. 15. 대출품의서에 관한 결재가 완료되었고, 위 대출품의서상의 은행장 결재란에는 피고인 B가 결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 이 부분 대출의 결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부분 대출에 관한 기표는 피고인 E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7. 4. 5.에 실행되었으나 대출품의서상의 결재가 완료된 후 대출기표를 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결재나 보고 절차 등이 없다.

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07. 4. 5.에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나아가 이 부분 대출 당시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 부분 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31,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7 기재 각 대출 부분

1)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E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한 대출품의서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E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각 대출은 피고인 E의 결재 없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GS은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행장의 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결재를 받기도 한다. 결재가 없어도 모든 자금은 행장에게 보고하고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N저축은행에서 2011. 11. 29. L에 대하여 30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시 전무이사였던 피고인 A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의 결재 없이 대출기표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어야 모든 대출이 실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N저축은행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이른바 '정책여신'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출 검토를 지시하고 피고인 A가 금융팀장에게 대출검토를 지시하면 담당자가 책임자(대리, 과장), 팀장의 결재를 받고 팀장의 상신으로 심사역협의회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 결재순서에 따라 담당자, 책임자 (대리, 과장), 팀장, 부장, 이사, 대표이사 순으로 결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그런데 때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E이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의 실차주가 피고인 B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주식매입을 위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는 줄은 알았으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차명 차주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2011, 9. 18. N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된 이후 DH을 통해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대출서류에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보고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인지,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인지 여부만 알고 있었을 뿐 대출금들을 피고인 B가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주로 피고인 A와 DH에게 차명차주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나 팀장들에게 직접 관련된 발언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 종목도 피고인 A가 투자운용팀 이사 HO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자신이 직접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다. 피고인 C의 원심 판결서 별지(5) 범죄일람표 중 해당 부분 기재 각 대출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C이 이 부분 각 대출의 실차주가 피고인 B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09년 9월경부터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여신업무를 포함한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M 관련 대출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에 관한 최종 결정(결재)권자였다.

(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M가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담당직원이 차명차주 M 등에 대한 대출품의서를 올리면서 실차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더욱이 M 관련 대출에 대하여도 정식 대출서류 이외에 이면서류가 함께 보고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C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B가 M를 소유한 경위에 대하여는 입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 B가 M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지인인 GW에게 맡기고 N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N저축은행 소속 골프선수들이 연습장으로 사용한 점들을 보고 M가 피고인 B의 소유임을 알았고, M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실제로 차명 차주 M 등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정식 여신거래약정서 외에 실제 대출금에 관한 이면 여신거래약정서와 대출품의서가 작성되어 함께 결재되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B의 원심 판결서 별지(13), (14)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6)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대출은 유효한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차명차주 Q에 대한 각 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EK 주식과 차명 차주 R에 대한 각 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MO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대출규정상 그 유효담보가액을 평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미리 평가액의 대강을 정하여 놓고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나) MO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I를 통하여 MO을 인수하기 위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므로 MO 주식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

(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불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K은 피고인 B가 Q를 통하여 50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인수한 법인으로서 2006년 이래 연매출이 매년 신장하여 2008년에는 약 83억 원에 이르렀고, MO 역시 피고인 B가 EI를 통하여 15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할 정도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K이나 MO 주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는 이 부분 각 대출이 실질적 담보가치 범위를 초과한 부실대출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서 제출한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671)의 기재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12. 7. 30. EK 주식 74만 주를 36억 2,500만 원에, 2013. 1. 31. MO 주식 274만 주를 451,865,714원에 각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가 이 부분 각 대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주식 가치가 변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예금보험공사의 주식 처분을 거래사례로 보아 EK이나 MO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검사는 환송 후 이 법원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대출 당시 EK이나 MO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다만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 중 2009. 11. 6.자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제외한 다.)에는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 실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1. 2011고합1341호 등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가. 원심 판결서 8쪽 1~5행(피고인 A, B 부분)

(1) 변경 전"2004. 12. 22.경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A, BB, BC, BD, BE, BF, BG, BH, X 명의로 총 120,377,000,000원을 대출하여 H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01,79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경 후 "2004. 12. 22.경부터 2011. 1.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A, BB, BC, BD, BE, BF, BG, BH 명의로 총 120,376,000,000원을 대출하여 H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01,79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 판결서 8쪽 10행 ~ 14행(피고인 E 부분)

(1) 변경 전"그때부터 2008.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1, 25, 26, 31, 32 기재와 같이 BD, BE, BF, BG 등의 명의로 총 229억 7,7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96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경 후 "그때부터 2008.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5, 26, 32 기재와 같이 BD, BF, BG 등의 명의로 총 169억 7,7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36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 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원심 판결서 8쪽 19행 ~9쪽 1행(피고인 C 부분)

(1) 변경 전"그때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24, 28, 38 기재와 같이 BB, BC, BE, BF, X 등의 명의로 총 228억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경 후 "그때부터 2011.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13,24,28 기재와 같이 BB, BC, BE, BF 등의 명의로 총 218억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38 기재 부분을 삭제

(2) 합계란 중 대출금액 "120,377,000,000원"을 "120,376,000,000원"으로, 배임금액 "101,797,000,000원"을 "101,796,000,000원"으로 각 고침

2. 2011고합1341호 등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가. 원심 판결서 9쪽 아래에서 3행(피고인 B 부분)

(1) 변경 전"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2) 변경 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

나. 원심 판결서 10쪽 11~12행(피고인 A 부분)

(1) 변경 전"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2) 변경 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다. 원심 판결서 11쪽 1~8행(피고인 E 부분)

(1) 변경 전"피고인 E은 위 (1)의 ②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7. 4. 5.경 BQ 명의로 I에게 80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73억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기재와 같이 BQ, BR, BS 명의로 총 269억 원을 대출하여 에게 대환 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22억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경 후 "피고인 E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8. 1. 7.경부터 2008. 4.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BR, BS 명의로 총 189억 원을 대출하여 I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4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 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1고합1341호 등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

가. 원심 판결서 12쪽 7~8행(피고인 B 부분)

(1) 변경 전"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2) 변경 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나. 원심 판결서 13쪽 10~11행(피고인 A 부분)

(1) 변경 전"피고인 B 및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 변경 후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다. 원심 판결서 14쪽 5~12행(피고인 E 부분)

(1) 변경 전"피고인 E은 위 (1)의 ②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7.5.30.경 CA 명의로 90억 원의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J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2, 6-7 기재와 같이 BW, CA 명의로 총 9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J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경 후 "피고인 E은 2007. 7. 16.경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BW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J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부분

가. 원심 판결서 15쪽 아래에서 4행~ 16쪽 14행(피고인 B 부분)

(1) 변경 전"②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08. 3. 26.경 위 부지에 설립하려고 하는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포항시 남구 CS 외 5필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K이 운영자 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③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0. 8. 31.경 K이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 부지에 설립하려고 하는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담보로 제공된 포항시 남구 CT건물 81개호는 이미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고, 추가로 담보 제공된 포항시 CU건물 1-723은 선순위 담보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1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된 금액 등을 제외한 4억 6,800만 원을 K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4.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Q, CR 명의로 총 236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K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41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경 후 "②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0. 8. 31.경 K이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 부지에 설립하려고 하는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담보로 제공된 포항시 남구 CT건물 81개호는 이미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고, 추가로 담보 제공된 포항시 CU건물 1-723은 선순위 담보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1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된 금액 등을 제외한 4억 6,800만 원을 K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4.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Q, CR 명의로 총 216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K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21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 판결서 16쪽 아래에서 6행(피고인 A 부분)

(1) 변경 전"위 (1)의 ①, ③과 같이"

(2) 변경 후 "위 (1)의 ①, ②와 같이"

다. 원심 판결서 17쪽 6~10행(피고인 E 부분)

전부 삭제

라. 원심 판결서 17쪽 11행(피고인 C 부분)

(1) 변경 전"(4) 피고인 C"

(2) 변경 후 "(3) 피고인 C

마. 원심 판결서 별지(4)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부분을 삭제

(2) 합계란 중 대출금액 "23,600,000,000원"을 "21,600,000,000원"으로, 배임금액 "14,171,000,000원"을 "12,171,000,000원"으로 각 고침 5. 2011고합1341호 등의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중 원심 판결서 25쪽 10~15행

가. 변경 전"이로써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2회에 걸쳐 후순위채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총 2,295명의 후순위채 매입자들로 하여금 합계 5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변경 후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2회에 걸쳐 후순위채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총 2,295명의 후순위채 매입자들로 하여금 합계 5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2010. 6. 17. 후순위채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총 836명의 후순위채 매입자들로 하여금 합계 2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6. 2011고합1341호 등의 범죄사실 제5항 부분

가. 원심 판결서 26쪽 4~7행

(1) 변경 전"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총 2,502억 4,8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신용공여한도를 519억 1,600만 원을 초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총 1,530억 6,5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2) 변경 후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총 2,447억 3,9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신용공여 한도를 519억 1,600만 원을 초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총 1,475억 5,6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나. 원심 판결서 별지(6) 범죄일람표 (1) 순번 60 기재 부분을 삭제

(2) 합계란 중 대출금액 "497,550"을 "493,050"으로, 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 금액 "250,248"을 "244,739"로 각 고침다. 원심 판결서 별지(7) 범죄일람표 (1) 순번 27, 60 기재 각 부분을 삭제7)

(2) 합계란 중 대출금액 "439,980"을 "429,480"으로, 개별차주 여신한도 초과 금액 "153,065"를 "147,556"으로 각 고침 7. 2011고합1341호 등의 범죄사실 제6의 가항 중 원심 판결서 27쪽 4~6행 부분

가. 변경 전"위 은행들의 대주주로서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중 2007, 2. 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3,369억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받았다."

나. 변경 후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AW저축은행의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중 2007. 2. 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3,369억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받았다. "8) 8. 2012고합368호의 범죄사실 제1. 나의 (1)항 부분

가. 원심 판결서 32쪽 2~6행

(1) 변경 전"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U, 주식회사 DV(이하 'DV'라 한다), 주식회사 DW(이하 'DW'라 한다), DX, DY, DZ, EA 명의로 총 857억 9,500만 원을 대출하여 이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경 후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U, 주식회사 DV(이하 'DV'라 한다), 주식회사 DW(이하 'DW'라 한다), DX, DY, DZ, EA 명의로 대출하여 0에게 642억 7,8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 판결서 별지(11) 범죄일람표 이 판결서의 별지(11) 범죄일람표로 교체

9. 2012고합368호의 범죄사실 제1. 나의 (2)항 부분

가. 원심 판결서 33쪽 2~3행

(1) 변경 전"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경 후 "P에게 46,7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 판결서 별지(12) 범죄일람표 (1) 순번 3 중 금액란 "100억"을 "3,975,000,000" 으로 고침

(2) 합계란의 "528억"을 "46,775,000,000" 으로 고침 10. 2012고합368호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

가. 원심 판결서 34쪽 2행

(1) 변경 전"N저축은행"

(2) 변경 후 "AW저축은행"

나. 원심 판결서 34쪽 4~12행

(1) 변경 전"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 강남구 EM에 있는 AW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Q 명의로 55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대출담당자가 EK 주식 14,300주를 정당한 주식가치 평가 없이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Q에게 5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Q 명의로 합계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 자신이 1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170억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2) 변경 후 "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 강남구 EM에 있는 AW 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Q 명의로 55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대출담당자가 Q에 5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Q 명의로 합계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B에게 170억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다. 원심 판결서 35쪽 1~9 행(1) 변경 전"피고인 B는 2010. 3. 2. 위 AW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에게 R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대출 담당 임직원이 EN 주식 8,350주(9.3%) 등을 정당한 주식가치 평가 없이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R에게 3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R 명의로 합계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 자신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 AW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게 하였다."

(2) 변경 후 "피고인 B는 2010. 3. 2. 위 AW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에게 R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대출 담당 임직원이 R에 3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R 명의로 합계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주주 및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위 제1항은 실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위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I,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어 2010.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다.)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 2 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개별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 피고인 B[2011고합1341호 등]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제6항(원심 판결서 별지(8)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I, HS, IW, HR, IC, IB, HZ, HV, IH, HP, HT, HU, KL, DF(순번 92), IS 등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 차주들에 대한 부분이다.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위 제1항은 실차주별로, 위 제6항은 차명 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위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1, K과 차명차주 HE, IX, GI, HD, DG, HW, DE, HG, AV, KM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차주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 사실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6항의 별지(8)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I, HS, IW, HR, HZ, HV, IH, HP, HT, HU, KL, IS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차명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6항의 별지(8) 범죄일람표 중 차명차주 IC, IB, DF(순번 92)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차명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6의 가항 중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1~634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다의 (2)항 중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 N 부분 포함) 기재 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위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나머지 부분은 차명차주별로 각 포괄하여)],9)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6의 가항 중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64~76(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다의 (2)항 중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 AW 부분 포함) 기재 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차명차주별로 각 포괄하여)],10)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7항 기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구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 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 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개별 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2012고합368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3)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범죄 사실 제1의 나항은 실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제1. 나의 (2)항 및 제1.다의 (3)항 부분의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제1.다의 (4)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다의 (1)항, 제1의 라항 기재 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각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 1.다의 (3), (4)항 기재 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및 제3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위 제2항 기재 차명 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의 점과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각 포괄하여),11) 다만 차명 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1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KN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13)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V, FX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및 범죄사실 제3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위 제2항의 차명 차주 FR, FT, FV에 대한 대출 부분과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은 각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제6의 다항(원심 판결서 별지(8) 범죄일람표 중 HJ(순번 32), HZ(순번 54), IL(순번 84), IM(순번 86) 등 4명을 제외한 DE 등 차명 차주 10명에 대한 부분이다.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제2의 나항은 각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6항은 차명 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차명 차주 R에 대한 대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 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제6항의 별지(8) 범죄일람표 중 HJ(순번 32), HZ(순번 54), IL(순번 84), IM(순번 86) 부분 기재 각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위 제1의 다, 라항은 실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나머지 부분은 차명 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위 제1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포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구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 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개별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 피고인 E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6의 나항(원심 판결서 별지(8) 범죄일람표 중 DG(순번 16, 17), HS(순번 19), HW(순번 26), ID(순번 52), HP(순번 66) 등 5명을 제외한 IE 등 차명 차주 5명에 대한 부분이다.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위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위 제6의 나항은 차명 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6항 중 별지(8) 범죄일람표 DG(순번 16, 17), HS(순번 19), HW(순번 26), ID(순번 52), HP(순번 66) 기재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위 제1의 나항과 제2의 나항은 각 포괄하여, 위 제6항은 차명 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1고 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제6항,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 다의 (3), (4)항, 제2항(다만 차명 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은 제외한다.), 제3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와 위 각 범죄사실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14)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2011고합1341호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업무상배임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범죄사실 제7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012고합3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범죄사실 제1.다의 (1)항 및 제1의 라항 기재 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C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E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업무상 배임죄, 범죄사실 제7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실차주 H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E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년 4월경 N저축은행에 차장 직급으로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고, 2008년경부터 N저축은행의 금융본부장, 여신 부분 대표이사, 전무이사,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N저축은행과 AW 저축은행의 여신 부분에 관한 핵심적인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매우 크고, 분식 회계와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여신에 관한 피고인 B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결정에 대하여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여러 번에 걸쳐 사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또 이 사건 범행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피고인 A가 차장, 부장 등 여신에 관한 중간 책임자급에 불과할 당시에 저질러졌고, 유효 담보가를 초과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효 담보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수많은 서민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자금인 것처럼 함부로 대출하거나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였다. 더욱이 대출이나 투자에 있어서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사업의 전망이나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소홀히 한 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N저축은행과 AW 저축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고, 이로 인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불법 또는 편법 대출을 감행하여 부실을 더욱 키웠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매우 크고, 분식 회계와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N저축은행은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2011. 9. 18. 영업이 정지되었고, 그 피해가 수많은 예금주들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02년 9월경 N저축은행을, 2009년 4월경 AW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위 각 은행의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위 각 은행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이상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1금융권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N저축은행과 AW저축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엿보인다. 나아가 유효 담보가를 초과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효 담보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경력,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9. 18.경부터 N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된 2011. 9. 18.경까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은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 금융인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미 실행된 대출의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종전과 같은 성격의 대출에 관하여 결재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중시켰다. 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크고, 분식 회계와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다만 N저축은행의 여신 부분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신임 하에 총괄하는 등 피고인 C이 부실 대출에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A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또 유효 담보가를 초과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효 담보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경력,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7. 3. 30.부터 2008. 6. 30.까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당한 대출을 막지 않고 무책임하게 결재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또 피고인 E의 범행으로 인하여 N저축은행에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은 부실 대출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여신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경험이 없어서 대출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E만 상고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환송 전 당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경력,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의 실차주 H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H에게 2011. 7. 6.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PG 토지는 이미 다른 대출에 대한 선순위 9억 9,400만 원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담보가액을 부풀려 X 명의로 H에게 1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H에게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C의 판시 실차주 H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의 실차주 H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31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H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서울 종로구 BJ 외 11필지는 이미 다른 대출에 대한 선순위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H에게 원심 판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2007. 7. 10. BE 명의로 27억 원을, 순번 31 기재와 같이 2007. 9. 14. BG 명의로 33억 원을 각 대출하여 주어 H으로 하여금 합계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의 판시 실차주 H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실차주 1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2008. 4. 28.경 BS 명의로 I에게 150억 원을 대출하여 으로 하여금 그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1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실차주 1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E의 실차주 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7. 4. 5.경 서울 서초구 BP 일대에 노후 건물 및 그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건물을 짓는 사업은 아직 계획만 수립되었을 뿐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이사로 있는 BQ 명의로 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여 I으로 하여금 그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73억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의 판시 실차주 I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E의 실차주 J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7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J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V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된 강원 양양군 BU 내지 CB, CC, CD 내지 CE, CF, CG 내지 CH, CI, CJ, CK, CL, CM, CN에 있는 각 토지 및 건물은 이미 기존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유효담보가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 담보의 제공도 없이 2007. 5. 30.경 CA 명의로 J에게 90억 원을 대출하여 J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6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의 판시 실차주 J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피고인 B, A, C의 개별차주 KH에 대한 2010. 2. 11.자 130억 원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2010. 2. 11. N저축은행 본점에서, 개별차주 KH에게 130억 원을 추가 대출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2010. 5.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1,512억 8,900만 원의 20%, 302억 5,700만 원)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A, C의 판시 KH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각 상호저축은행 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7. 피고인 C, E의 주식 ·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합계 575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N저축 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합계 1,284억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실질적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 E의 판시 위 범죄사실 제6의 나항 또는 다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8. 피고인 B의 실차주 0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6. 12. 19. N저축은행 본점에서, 이에게 DT 주식 1,922,807주(종전에 인수한 30만 주 제외) 인수자금 명목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DT 주식 2,222,807주의 유효담보가는 45억 8,99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 경영하는 DU 명의로 51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이에게 유효담보가를 초과하는 5억 1,0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실질적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B의 판시 실차주 이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9. 피고인 B의 차명 차주 Q 및 R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13), (14)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차명 차주 Q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B는 2009년 11월경 N저축은행 관계사인 EH의 대표이사인 EJ으로부터 접착제 제조업체인 EK을 인수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단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2009. 12. 1. EJ의 지인인 EL을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 하여 Q를 설립하고, Q를 차주로 하여 AW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 강남구 EM에 있는 AW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Q 명의로 55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대출 담당자가 EK 주식 14,300주를 정당한 주식가치 평가 없이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Q에 5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원심 판결서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Q 명의로 합계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 자신이 1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W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차명차주 R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B는 2009년 4월 하순경 EI EJ으로부터 이라크 NH광구 개발사업 컨소시엄 업체인 EN을 인수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I 명의로 2009. 7. 10. AW 저축은행에서 80억 원, 2009. 7. 14. N저축은행에서 145억 원 합계 225억 원을 대출하고, 그 무렵 EI 명의로 EN 지분 33.9%를 매입하였다. 피고인 B는 EN 지분 중 일부를 따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그 앞으로 이전해놓기로 마음먹고, 2010. 1. 13. EI 상무인 EO의 명의를 빌려 R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3. 2. 위 AW 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에게 R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대출 담당 임직원이 EN 주식8,350주(9.3%) 등을 정당한 주식가치 평가 없이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R에 3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결서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R 명의로 합계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 자신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 저축은행에 60억 원 상당의, AW 저축은행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가의 (1)항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Q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위 가의 (2)항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R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근

판사손철우

판사성충용

주석

1)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 중 뒤에서 보는 것처럼 판결이 분리 확정된 2009. 11. 6.자 후순위채 발

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제외한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에 담긴 주장은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3) 다만 원심 판결서 별지(13)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대출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법위반죄로만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환송 전 당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 A에 대하여는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다.

5)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2013. 1. 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

행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N저축은행의 대주주

인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B의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에서는 신용공여

의 상대방을 피고인 B 개인으로 인정하므로, 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지

는 않는다.

6) 원심 판결서 별지(13)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4. 1. 3.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원심 판결서 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9, 89 기재 각 대출의 경우에도 비상

장주식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

제공 당시 삼성SDS나 EN의 주식 가치를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위 별지(8) 범

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대출의 경우 대출금 80억 원은 당시 담보로 제공된 삼성SDS 주식의 가치 합계 84억

6,500만 원을 4억 6,500만 원 하회하고, 위 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89 기재 대출의 경우 누적 대출금 합계

120억 원은 담보로 제공된 삼성SDS 주식과 EN 주식의 가치 합계 약 120억 1,920만 원을 약 1,920만 원 하회하

는 것에 불과하다(위 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89 기재 대출금 40억 원과 당시 추가로 담보 제공된 삼성SDS 주

식의 가치와의 차액도 2억 3,2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N저축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있

는 주식을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한정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거래소 상장주식은 대용가격의

70% 이하 또는 시가의 50% 이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대용가격의 60% 이하 또는 시가의 40% 이하로 규정

하고 있다. 또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EO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R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

재된 후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부분의 경우 검사가 2012. 7. 16.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

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2012. 7. 20. 위 신청을 허가하였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원심 판결서의 별

지(7)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부분은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8) AW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64~76 기재 각 대출로 인한 신용공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고, AW저축은행의 대주주인 N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에 대

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이 더 무거운 AW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소송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9) 다만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 차명 차주별 범행 종료시점이 2008. 1. 20.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호저축

1항 제1호'를 그 이후부터 2010. 9. 23.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10) 다만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 차명차주별 범행 종료시점이 2010. 9. 23.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호저축

11) 범죄사실 제2항은 실차주가 피고인 B이고, 차명차주가 여러 명인데, 차명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 부

분은 FN빌딩의 건설사업 시행과 운영을 위한 대출로서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차명차주들과

관련한 수차례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한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은 FO빌딩의 매입과 운영을 위한 대출로서 별도의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차명차주 FX와 관

련한 수차례의 배임행위는 별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

행법위반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12)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은 LE 토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한 대출로서 별도의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차명차주 FW과 관련한 수차례의 배임행위는 별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13)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은 서울시 서대문구 KO 토지의 매입과 운영을 위한 대출로

서 별도의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차명차주 KN과 관련한 두 차례의 배임행위는 별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14) 이하 '형의 선택'란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업무상배임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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