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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4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2]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 제9조 제2항 은 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그의 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 제9조 제2항 은 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6.9.9. 선고 86누237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동 제20조 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제9조 제2항 ,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지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 제10조 , 제22조 , 제95조 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무효의 상속세법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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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19.선고 86구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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