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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7. 17. 선고 2014구단100940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03.

판결선고

2015. 07. 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AA는 1999. O. OO. 매도인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OO OO구 OO동 OO 대 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A, 한국토지공사는 2003. OO. OO. 이 사건 매매계약상 AA의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4. O. OO. 취득하였고, 2004. O. OO. BB에게 OOO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의 예정신고 및 OOO원의 자진납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7년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BB 명의로 작성된 2004. O. OO.자 매매계약서와 2004. O. OO.자 부동산 실거래 사실 확인서(이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실거래 사실 확인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서류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만원, 계약금O억원(계약일자2004.O.OO.), 잔금OO만원(지불일자 2004. O. 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지방국세청장이 2007. O. OO.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만원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OO원의 차감고지를 하였다.

사. BB는 2013. 2. 2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관청에 취득가액을 OO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고, 매매대금 OO만 원으로 기재된 실제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만 원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의 차감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 복무를 하느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원고를 대신한 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1999. O. OO."을 원고의 취득일로 알고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단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지방국세청은 2007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OO만 원 정도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OO지방국세청의 조사금액 OO만 원에 맞추어 이 사건 서류를 소급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OO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확인서의 개념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 피고는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OO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BB로부터 2004년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함께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가 7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4. O. OO. 취득하여 2004. O. OO.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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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1호증, 갑 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 및 피고가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의 2007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OO만 원으로 인정된 채 조사 종결되었고, BB가 2013. O. OO.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 OO만 원으로 기재된 실제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다시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재조사는 허용되는 것이고, 재조사를 거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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