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17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7. 5.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장BB(이하 '장BB'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장BB 소유의 각 1817분의 24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장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동 압류와 관련된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
표 1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1.)
세목
코드
세목
납부번호
납부
기한
년도
계
내국세
가산금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7
2004-08-05
2001
153,152,370
99,352,460
53,799,91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8
2004-08-05
2002
58,778,240
33,587,620
25,190,62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9
2004-08-05
2002
111,652,110
91,651,160
20,000,95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300
2004-08-05
2002
37,676,740
21,529,850
16,146,89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301
2004-08-05
2002
25,866,600
14,780,980
11,085,620
합계
387,126,060
260,902,070
126,223,990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장BB는 199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7. 5. 2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2003. 1. 10. 선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7. 5.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7. 5. 23.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채무자 장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장BB의 적극재산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장BB의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OO전자(주) 주식 337,200원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 제기일 현재 장BB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3과 같이 11,742,373,710원에 이르는바, 결국 장BB는 소 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목록조회, 갑 제5호증 OO전자 주가정보 각 참조).
표 2[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장BB의 적극재산]
부동산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분
공시지가(원)
재산
가액(원)
강제집행
제약요인
1
OO도 OO군 OO읍 O리 OOO-O
임야
984
1817분의 248
62,400
8,380,625
1997.5.24.
가등기
2
OO도 OO군 OO읍 O리 OOO-OO
도로
389
1817분의 248
17,100
907,909
1997.5.24.
가등기
3
OO도 OO군 OO읍 O리 OOO-OO
임야
444
1817분의 248
17,100
1,036,276
1997.5.24.
가등기
주식
순번
구분
종류
수량
시가
(원)
재산
가액(원)
비고
4
OO전자(주)
주식
6주
56,200
337,200
적극 재산 합계
337,200
표 3[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장BB의 소극재산(단위 : 원)
구분
금 액
비 고
국세체납액
11,742,373,710
OO세무서 관할 체납 387,126,060원
합 계
11,742,373,710
5. 체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7. 5.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7. 5. 23.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장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장B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장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