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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가단52407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17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7. 5.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장BB(이하 '장BB'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장BB 소유의 각 1817분의 24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장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동 압류와 관련된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

표 1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1.)

세목

코드

세목

납부번호

납부

기한

년도

내국세

가산금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7

2004-08-05

2001

153,152,370

99,352,460

53,799,91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8

2004-08-05

2002

58,778,240

33,587,620

25,190,62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9

2004-08-05

2002

111,652,110

91,651,160

20,000,95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300

2004-08-05

2002

37,676,740

21,529,850

16,146,89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301

2004-08-05

2002

25,866,600

14,780,980

11,085,620

합계

387,126,060

260,902,070

126,223,990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장BB는 199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7. 5. 2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2003. 1. 10. 선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7. 5.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7. 5. 23.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채무자 장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장BB의 적극재산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장BB의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OO전자(주) 주식 337,200원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 제기일 현재 장BB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3과 같이 11,742,373,710원에 이르는바, 결국 장BB는 소 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목록조회, 갑 제5호증 OO전자 주가정보 각 참조).

표 2[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장BB의 적극재산]

부동산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분

공시지가(원)

재산

가액(원)

강제집행

제약요인

1

OO도 OO군 OO읍 O리 OOO-O

임야

984

1817분의 248

62,400

8,380,625

1997.5.24.

가등기

2

OO도 OO군 OO읍 O리 OOO-OO

도로

389

1817분의 248

17,100

907,909

1997.5.24.

가등기

3

OO도 OO군 OO읍 O리 OOO-OO

임야

444

1817분의 248

17,100

1,036,276

1997.5.24.

가등기

주식

순번

구분

종류

수량

시가

(원)

재산

가액(원)

비고

4

OO전자(주)

주식

6주

56,200

337,200

적극 재산 합계

337,200

표 3[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장BB의 소극재산(단위 : 원)

구분

금 액

비 고

국세체납액

11,742,373,710

OO세무서 관할 체납 387,126,060원

합 계

11,742,373,710

5. 체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7. 5.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7. 5. 23.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장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장B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장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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