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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3구단23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5. 및 2005. 2. 23. 화성시 B 임야 58,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 외 4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뒤 이에 관하여 2005. 1. 5. 및 2005. 3. 8. 양도가액 570,000,0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420,573,6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174,766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면서 2013. 7.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328,2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104,61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28,352,255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2-1, 2-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군복무 중이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C에게 위임하였고, C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믿고 그가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C이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감액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액에 합의하고 8억 원만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8억 원임에도 10억 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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