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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27. 선고 2016두34974 판결
(심리불속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2016.01.14)

제목

(심리불속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6두3497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2016.01.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사건기록과원심판결및상고이유를모두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에정한사유를포함하지아니하 거나이유가없다고인정된다.이에같은법제5조에의하여 상고를모두기각하고상 고비용은각자가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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