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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02. 선고 2013구합22925 판결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3857(2013.06.18)

제목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합229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8.21

판결선고

2015.10.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1.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대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0. 9. 1.부터 2010.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5년 내지2009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10. 19.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이하 'OO주택건설'이라 한다)에게 5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수령한 이자 12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했다고 파악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이 사건 이자수입 12억 5천만 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최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를 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법인세 OOO,OOO,000원 등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최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최OO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원에 관하여 최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최OO은 원고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로 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고충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12. 4. 9.부터 2012. 4. 27.까지 원고의 2005년 법인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최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원에 관해서 손금부인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는 한편, ◌◌세무서장에게는 최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마.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2. 6. 15. 최OO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OOO,0OO원을 취소결정하였고, 피고는 2012. 6. 16. 원고에게 2005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18.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척기간

원고는 2005년 법인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 사건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이 제척기간연장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손금인정

원고는 2005. 10. 19. OO주택건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당시 □□건설 전무이사였던 최OO에게 OO 원을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방식은 원고의 사주인 소외 조OO이 2005. 7. 8. 상도 OO주택조합 제1조합장인 강OO의 농협계좌로 OO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최OO에게 OO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최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 OO 원과 조OO의 최OO에 대한 채권 OO 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중개수수료 OO 원은 손금산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5. 10. 19. OO주택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OO 원을 수취하였는데, 그 대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출금하지 않고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대여하였으며, 이를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

② 원고는 2006. 7. 12. OO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중 OO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역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에 OO주택건설로부터 수령한 나머지 원리금을 장부에 "OO주택건설 일수예수(부채)"로 기장하여 이를 OO주택건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장부기입을 누락하거나 가공부채를 계상하는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OO주택건설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 즉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금인정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OO이 최OO에 대하여 OO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과 원고의 최OO에 대한 중개수수료 OO 원의 채무를 상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9호증, 증인 이OO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OO이 최OO에게 OO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OO에게 대여한 OO 원은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조OO이 대여한 것이어서 최OO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고, 원고가 조OO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조OO을 대신하여 최OO에게 OO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OO 원이 원고의 손금에 산입된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로서는 최OO에 대한 OO 원의 채무를 면하고 조OO에 대한 OO 원의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 되므로 세액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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