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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누12272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2015.07.17)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원고, 피소인

XXX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변론종결

2015.12.03

판결선고

2016.01.1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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