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7.1.31.선고 2006구합394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394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성○○

대전 동구 홍도동 66 - 6 2층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학교법인 혜정학원

대전 동구 인동 72 - 2

대표자 이사장 추호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변론종결

2006 . 12 . 13 .

판결선고

2007 . 1 . 31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피고의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 내역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피고가 2006 . 8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2005년도 학교법인 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8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장이고 , 피고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학교인 청란여자중학교와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고등학교인 청란여자 고등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나 . 원고는 2006 . 8 . 1 .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 ( 이하 ,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 에 대하여 사본 및 출력물의 우편교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 데 , 피고는 2006 . 8 . 18 .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 본안 전 항변

피고는 , 이 사건 정보 중 2003 내지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는 이미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고 , 2005 . 1 . 1 . 부터 2006 . 7 . 31 . 까지 개최한 이사회회의록 역시 이미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며 , 2005년 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및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 현황 또한 이미 피고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 위 정보들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 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다가 2006 . 11 . 29 . 이 사건 제1차 변론기 일에 피고의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결산서 사본을 서증 ( 을 제2호증의 2 ) 으 로 제출하였고 , 원고 대리인이 같은 날 이를 수령한 사실 ,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 입 · 세출결산서에 세입 · 세출의 내역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 피 고가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결산서 외에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 출내역을 기재한 다른 형식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그렇다면 , 원고는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를 피고로부터 이미 제 공받아 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에 대한 공 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 이 부분에 대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 2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 제3조 , 제5조 , 법 시행령 제14 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에 의하면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 문서 · 도면 사진 등의 경우 정보 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 위 규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의 교부를 공개방법으로 선택하여 정보공 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원고가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설령 위 피고가 2003년도 및 2004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 출내역서를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 2005 . 1 . 1 . 부터 2006 . 7 . 31 . 까지 개최 한 이사회회의록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였으며 , 2005년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및 2001 내지 2005년도까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 현황을 피 고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 원고에게 위 정보를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없 고 , 달리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피고 가 원고에게 위 정보들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 피고가 위 정보들을 원고에게 공개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학교법인이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당사자의 주장

( 가 ) 원고의 주장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 나로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을 규정하고 있는바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므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에 해당한다 .

( 나 ) 피고의 주장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보공개의무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열거한 기관들 중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국 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인바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특수법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 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 등을 조세부담자인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 사립학교법 기타 관련규정 에 의하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그 설립의 근거 , 조직 및 구성원 , 관할청으로부터의 통제 및 감사 등의 절차가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조직이고 , 관계 법령은 학교와 학교법인의 재무 ·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학교에 한정되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금전지원을 전혀 받지 않을 뿐만 아 니라 , 학교장은 이사장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며 신청하며 , , 국가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은 학교의 일반 세입원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의 세입원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학교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보공 개의무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를 특별히 명시하면서 학교법인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 사 립학교법은 학교가 지급받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이사회의 관여가능성을 염려하여 학교 법인에게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 이사회회의록 ' 에 한정하고 , 그 시행령에서 공개요구권자를 당해 학교법인이 설 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 학생 및 학부모로 한정한 것은 학교법인이 법 소정의 공 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일반국 민은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관할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점 , 재무와 회계에 있어서 학교와 학교법인을 엄격하게 구분하 면서 각각 관할청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국민에게 학 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알권리만을 강조하 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 만이 법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

( 2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 3 ) 판단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한다 할 것인데 , 입법 자는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면서 ' 공공기관 ' 이 라 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 규정의 위임에 따 라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제1호에서 초 · 중 등교육법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 제2호에서 지 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 제3호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 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을 , 제4호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 제5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열거하고 있는바 , 과연 학 교법인이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행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입법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은 한국은행 ,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같이 당 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 입법자가 국민의 사회생활상 필요한 어떠한 역할이나 기능 이 고도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지님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그 특수성 및 공공성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을 꾀하고 나아가 그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의 설치 및 운영 , 그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과 보조 및 관리 · 감독 등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둠으로써 이러한 기능과 역할 및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제고시킬 목 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당 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 사 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해 법에 의해 원천적으 로 봉쇄됨과 아울러 당해 법이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 목적 , 사업 및 활 동을 제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 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런데 , ① 학교법인의 경우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 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 , 그 재산 및 회계와 감독 기타 사립학교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 ②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은 " 학교법인 " 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 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은 , 학교법인은 그 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이 사 립학교의 설치 · 경영 이외에 다른 목적을 두거나 사립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 ③ 또한 사립학교법 제 3조 제1항은 초 · 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 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 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 · 경영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 학교법인 이외 사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사립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 , ④ 비 록 학교법인이 그 근거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곧바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 교에 필요한 시설 ·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춘 자가 일정한 재산 을 출연하고 ,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 이는 사립학 교법이 전국 각지에 각급 , 각종의 사립학교가 다수 설치 · 운영될 수 있고 따라서 사립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다수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하여 사립학교법이 그 설 립 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게 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 인이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조직 , 목적 및 사업 , 그가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와 감독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각 학교법인의 성격이나 지위가 달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설 립 · 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이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나아가 , ①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를 정보 공개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 교육의 공공성 및 공 · 사립학교의 동질성에 비추 어 볼 때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와 사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 간에 그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전제가 되는 학교법인 또한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 ④ 사립학교법제16조에서 이사회로 하여금 학 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 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 제29조 제4항에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 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 고 있는바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를 받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 사립학교교직원뿐 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사무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기타 운용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 법인부담금 중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학교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보험료액 중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 연금과 건강보험에 있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직원의 지위가 다르지 않으며 , 학교법인의 회계와 사립학교의 회계 또한 위와 같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점 , ② 사 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인적자원부령인 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제2조는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이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 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며 , 신청에 따라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학교 법인에게 통지하고 , 제3조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 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가 학교법인을 직 접 보조 또는 원조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점 , ⑥ 사립학교법제18 조의2에서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 학 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31조 및 제32조에서 학교법인은 그 예산 과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고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교육인적자원 부는 학교법인과 이들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의 관리 나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바 , 이는 학교법인의 고도의 공공성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①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이 법인 회계 등 제반 장부의 비치 및 재무 · 회계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나아가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를 부과하 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가 특별히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개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지 않 고서도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정보만을 학교법인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고 , 더욱이 공공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막대하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인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 일반 국민이 일방적인 정보수령자나 정보조작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정의 감시 · 비판자로서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학교법인의 홍보나 일방적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민의 청구에 의 한 의무적 공개를 가능케 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입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 학교법인에 법에 의한 일반적인 정보공개의무를 부담시킬 실질적인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

( 4 ) 소결론

결국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1 ) 피고의 주장

피고는 ,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 사유 외에 추가로 , 학교법인회계 세 입 · 세출내역서 , 이사회회의록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및 변동 현황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학교법인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되 어 있어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데 , 다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정 보에 대해서까지 일반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일반국민이 학교법인 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 위와 같이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이미 공개되고 있는 정보는 법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 행정처분의 상 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 10 . 12 . 선고 95누4704 판결 등 참조 )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학교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만을 명시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 즉 ,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중 일부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법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하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인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 일반 국민이 일방적인 정보수령자나 정보조작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정의 감시 · 비판자로서 실질적 지위를 확 보하려는 법의 취지 및 법이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입수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에 대하여 , 그 정보 가 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 학교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일 정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 공개거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이 사건 정보 중 2005년도 학교법 인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며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 제9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김매경

판사 손원락

별지

목록

1 . 2003 , 2004 ,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내역서

2 . 2003 , 2004 ,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세입 · 세출 현금출납부

3 . 2005년도 학교법인회계 현금출납부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철

4 . 2005년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5 .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 현황

6 . 2005 . 1 . 1 . 부터 2006 . 7 . 31 . 까지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정보 " 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 도면 사진 필름 ·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한다 .

2 . " 공개 " 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 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 한다 ) 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 " 공공기관 " 이라 함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 ( 공공기관의 의무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

고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 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14조 ( 정보공개방법 )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 필름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3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은 시청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4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 매체에 저장 하여 제공 ,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 · 출력물 · 복제물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2조 ( 정의 )

①이 법에서 " 사립학교 " 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 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②이 법에서 " 학교법인 " 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 . 다만 , 초 · 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2 . 삭제 < 1999 . 8 . 31 >

3 . 산업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4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② 삭제 < 1999 . 8 . 31 >

제4조 ( 관할청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 다 )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 < 개정 1991 . 3 . 8 , 1995 . 12 . 29 , 1997 . 1 . 13 , 1999 . 8 . 31 >

1 .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 특수학교 ·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18조의2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 · 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지

2 . 안건

3 . 의사

4 .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 표결수

6 .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 그 회의 록 또는 회의 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 ( 간 ) 서명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 할 수 있다 .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 (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만 ,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다 .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 직무를 수행한 임 · 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의 일부를 위탁 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 그 밖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항제4호 · 제5호 · 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 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 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의3 (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 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 · 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1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 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 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 )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

1 . 삭제 < 2004 . 1 . 29 >

2 . 초등학교 · 공민학교

3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4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5 . 특수학교

6 . 각종학교

■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 사립학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2조 · 제33조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 이하 " 법인 " 이라 총칭한다 ) 과 이들이 설치 경영하 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 이하 " 학교 " 라 총칭한다 ) 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2조 (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 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

3 . 수입 · 지출총괄부

4 .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 · 지 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