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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6.10.1.(19),2816]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같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은 그 산하 명신여자고등학교 교사인 원고들을 1990. 4. 19. 피고 법인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1990. 4. 27. 직권면직처분 한 바 있는데, 원고들이 그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시행되던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데 피고 법인은 위 개정 전의 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 7인 중 3인을 피고 법인 산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하였고 그 중 1인인 소외 김용오는 이 사건 면직처분 동의를 위한 의결에 참가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 동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법 및 법시행령(1990. 7. 19. 대통령령 제13057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 제24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법 제62조 제2항 의 '당해 학교의 교원'이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학교법인은 하나의 학교만을 설치·경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음에 비추어 법 제62조 제2항 의 '당해 학교의 교원'을 징계대상자가 소속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징계위원 7인 중 3인이 피고 법인 산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법 제62조 제1항 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구법 제62조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법시행령 제24조의2(1990. 7. 19. 대통령령 제13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① 교원의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되, 각급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 2. 일반교원 징계위원회, 3. 대학교원 징계위원회 ② 제1항 제1호 의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설립자가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장 중에서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촉한다. ③ 제1항 제2호 의 일반교원 징계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각급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설립자가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과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 중에서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제3호 의 대학교원 징계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당해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 제62조 제2항 과 같이 개정하고, 그에 따른 법시행령 제24조의2 는 그 후인 1990. 7. 19. 전면 개정하여 법 제62조 제2항 에 대응하는 시행령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 제3항 은 학교법인에 설치된 일반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 외에 "당해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이라고 규정하여 학교법인에 설립된 징계위원회가 같은 법인 산하에 설치된 수개 학교의 교원의 징계를 함께 관장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가 소속하는 당해 학교 교원이 아니라도 당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면 징계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개정법 제62조 제2항 은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와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1/2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시행령 제24조의2 와는 그 규정을 전혀 달리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측인 학교법인의 이사와 피용자 측인 당해 학교의 교원이 절반씩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종래 한 개의 학교법인이 수개의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징계대상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전혀 다른 학교의 교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대상자의 교사로서의 자질, 근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징계의결에 관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징계대상자의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징계대상자가 속하는 당해 학교의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법 제62조 제2항 의 당해 학교를 종전 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산하 학교이면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이든 다른 학교의 교원이든 상관없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 당시 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나 구법에 따른 시행령은 본법의 개정으로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동의를 한 징계위원회는 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시행령과 그에 따른 피고 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피고 법인 이사 2인, 징계대상자의 당해 학교 교원 2인, 피고 법인 산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원 3인 도합 7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법인의 직권면직에 동의하였으며,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원 1인은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까지 하였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 법인의 직권면직처분에 동의한 징계위원회는 법 제62조 제2항 에 위반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의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결국 적법한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2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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