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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59071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관계 법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제10조(설립허가)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제1조) 사립학교의 특수성자주성공공성을 선언하면서, 학교법인이 아니면 대학 등 일정한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제3조),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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