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06.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제1조의 2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 (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의 2 (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5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의 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9조 (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 7. 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6호, 2013.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0호, 2014.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호, 201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0호, 2016.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수수료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별지 제6호의2서식] 기피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