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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7. 1. 29. 선고 96가합21112 판결 : 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1, 230]
판시사항

학교부지 등을 계속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다른 학교법인에게 학교 운영권과 함께 증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취지는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는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에게 학교의 운영권과 더불어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조항이 금지하는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학교법인 육영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외 1인)

피고

학교법인 경원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제2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7나27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산 40의 10 임야 14,88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447㎡(1993. 4. 10. 합병되기 전의 같은 동 산 40의 10 임야 4,126㎡, 같은 동 산 38의 29 임야 8,163㎡, 같은 동 산 40의 15 임야 188㎡ 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8. 1. 20. 접수 제22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인증서), 갑 제3호증(지적도, 임야도등본)의 각 기재 및 당원의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학교법인은 1987. 10. 22. 임시 이사회 결의로써 그 산하 알리고등학교의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면서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로서 위 알리고등학교의 운동장 및 교사 부지로 사용중이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위 소외인이 설립중인 피고 학교법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사실, 피고 학교법인은 1988. 1. 14. 설립되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학교법인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은 여전히 위 알리고등학교(위 학교는 1988. 3. 28. 경원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운동장 및 교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증여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 3호에서 교지와 체육장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의 취지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는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러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학교법인에게 학교의 운영권과 더불어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이 금지하는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석(재판장) 조성제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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