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종중 소유 택지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택지소유 및 그 제한에 있어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면서도 같은 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종중 소유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 해당된다.
나. 같은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가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법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요건의 하나이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이 철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가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의 적용 요건의 또다른 하나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나. 같은 법 제8조 , 제14조 제1항 , 제19조 ,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부칙 제2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원고, 상고인
강릉유씨 대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8조에 의해 택지소유 및 그 제한에 있어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면서도 법 제4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6조에서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약칭한다) 부과대상택지에 해당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가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이치는 법 시행당시 법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그 택지 역시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법 부책 제2조 제1항에 의해 원고 종중이 소유를 허용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주장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면 이는 위 법 조항의 적용 요건의 하나이면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이 철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가 아니어서 위 법 조항의 적용요건의 또다른 하나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