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인이 성업공사에 택지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초과소유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법인이 스스로 또는 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 현재까지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 제14조 제1항 , 제19조 , 제20조 제1항 , 부칙 제2조[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 제14조 제1항 , 제19조 , 제20조 제1항 , 부칙 제2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 ,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법 시행 후에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는 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스스로 또는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이 사건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1995. 6. 1.)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달리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