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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60]
판시사항

[1]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의 의미

[3] 종교법인이 '교육관 증축' 및 '주차장 부지 사용'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관 증축'만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가 난 경우,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도 허가된 사용계획에 따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주택에서 교회 교육관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주차장법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 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이 부담금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은 택지취득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허가신청시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택지취득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용·개발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 및 개발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되고 있어야만 한다.

[3] 종교법인이 '교육관 증축' 및 '주차장 부지 사용'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관 증축'만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가 난 경우,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도 허가된 사용계획에 따른 이용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일정 면적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주거용으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실상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의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3조 제5호 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를 적용하여 그 부설주차장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5] 어느 토지가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상의 설치의무 이행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나대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수도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김주원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은 택지취득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허가신청시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택지취득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용·개발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 및 개발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종교법인인 원고가 1991. 8. 14. 피고에게 '합병 후 교육관 증축' 및 '주차장 부지 사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사용계획)으로 택지취득허가신청서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7. 피고로부터 '합병 후 교육관 증축'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증을 받고 같은 달 20.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의 57 대 393.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 6. 1. 같은 동 262의 44 대 316㎡와 합병한 후(합병 후 토지는 같은 동 262의 57 대 709.4㎡)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1994. 8. 20.부터 1995. 6. 1.까지 285일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교육관을 증축을 하지 아니한 채 합병 전의 같은 동 262의 44 대지 상의 주택 1동(연면적 70.87㎡, 사실상 기존 교육관으로 사용중) 및 인근의 같은 동 262의 58 대지 상의 교회 1동(연면적 712.73㎡)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택지취득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나머지 '주차장 부지 사용'의 목적(사용계획)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부지 사용'도 '교육관 증축'과 함께 허가된 목적(사용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법시행령 제12조 제4호(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신설된 것) 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94㎡{(70.87㎡+712.73㎡)/150㎡×18㎡}의 2배에 해당하는 188㎡이 부과기간 동안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로서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면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이 나대지에서 제외됨으로써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법 제2조 제2호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으로, 주택 이외의 건물과 구축물을 '건축물'로 각 나누어 정의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호 (나)목 법시행령 제3조 제5호(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시행령(제13610호) 부칙 제3항은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대지로 정의하면서 1992. 3. 7.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소정의 산식(건축물의 연면적÷150×13.75×2)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동 262의 44 건물은 주거용으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비록 사실상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234 판결 참조) 그 부설주차장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록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상의 설치의무 이행으로 설치된 주차장은 아닐지라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1](1996. 6. 4.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정한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 규모가 주차대수 5대(712.73㎡/150㎡=4.75)이어서 주차대수 8대 이하의 규모이고 기록상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교회건물의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5m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4항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2항(1996. 6. 4.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이를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 참조). [기록상 교회건물은 1980. 8. 12.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1992. 3. 7.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소정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의 기준면적은 130.66㎡(712.73㎡/150×13.75×2)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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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1.선고 95구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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