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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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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13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기환(기소), 김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현 담당 변호사 김광순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7:1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사거리 2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이 운행 중이던 3차선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30초 가량을 대기하였다. 그 후 다시 차량을 1-2미터 가량 진행하다 급정차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에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7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사고경위서(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자 피고인의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음기를 울렸다.

② 사고 장소는 교차로 부근으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지는 구간이었고, 전방 우측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인도 측 차선이나 우측으로 이어진 도로에 정차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경음기를 소리를 들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2차선에 그대로 정차하였다.

③ 피고인은 30초가량 정차하던 중에 차량 밖으로 나가 차량을 점검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향등을 켜거나 경음기를 울린 이유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자고’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애들 태우고 이러지 말고’라는 말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④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2미터 가량 2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울렁거리고 피고인의 처가 ‘어’라고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정지하였다.

⑤ 피고인의 두 번째 정차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 차선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없었고, 인도쪽 차로에는 차량을 정차할 공간이 있었다.

⑥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뭐가 급하다고 지랄이야”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상향한 이유가 피고인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⑦ 피고인의 차량에 운행을 할 수 없는 장해가 될 만한 사정이나 그 외 특이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속도, 손괴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의 가족의 탑승 등 사고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30초 가량 정차를 한 후 2미터 가량 2차선을 진행하다가 차량이 울렁거리고 피고인의 처가 ‘어’라고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정지하였다.

② 피고인이 정차 후 다시 출발하려던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선에는 진행하는 선행 차량이 없었다.

③ 피해자의 차량은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는 차선 변경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자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면서 차량을 가속하려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④ 차량 충돌 직후 차량에서 충돌로 인한 파편이 튀는 점, 차량 충격 소리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해자 공소외 1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2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⑥ 피해자의 차량은 고가의 외제 차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리비 6,7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⑦ 피해자 차량은 SUV(포르쉐 카이엔)로서 일반 승용차인 피해자 차량(BMW)에 비하여 차체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차량은 5인승 차량으로 차량의 중량, 크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들의 상해 인정 여부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 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들은 2015. 1. 19.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 피해자 공소외 2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 중에 있었는데, 2015. 1. 19. 한강성심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에 의하여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 피해자 공소외 1은 2015. 1. 19. □□□□병원에서 ‘후경부 및 우측 상부 승모근 통증, 양측 수지부 미약 비증 양상, 경부 굴신시 통증 심화’, ‘요부 대맥선상 통증, 양측 대퇴 후면부 비증, 자세 변경시 통증 심화’ 등의 증상으로 습식 부항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공소외 1은 유사한 증상으로 2015. 1. 23., 2015. 1. 30., 2015. 2. 24. □□□□병원에서 습식 부항 치료를 받았다.

④ 피해자 공소외 2는 2015. 1. 19. □□□□병원에서 ‘후경부 및 양측 상부승모근 통증, 굴신시 통증 심화 양상, 양측 상지부 비증 양상’, ‘양측 완관절 통증 및 ROM시 통증 심화 양상’, ‘요부 대맥선상 통증 및 양측 하지 전면부 비증, 구좌위시 통증 심화 양상’ 등의 증상으로 습식 부항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공소외 2는 유사한 증상으로 2015. 1. 23., 2015. 1. 30., 2015. 4. 4. □□□□병원에서 습식 부항 치료 또는 추나요법 치료를 받았다.

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당귀수산(타박상으로 인해 기가 엉기고 혈이 맺혀서 가슴·갈비·배 등이 결리고 아픈 증세를 다스리는 한약 처방)이라는 한약을 처방받았다.

⑥ 피해자 공소외 1은 사고 직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디스크 치료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사고로 인한 증상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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