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7:1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거리 2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이 운행 중이던 3차선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이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30초 가량을 대기하였다.
그 후 다시 차량을 1-2미터 가량 진행하다
급정차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에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7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고경위서(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고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