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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7:1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거리 2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이 운행 중이던 3차선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이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30초 가량을 대기하였다.

그 후 다시 차량을 1-2미터 가량 진행하다

급정차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에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7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고경위서(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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