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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가합57278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남원시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원고 B은 원고 A의 모,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E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피고 F의 사용자, 피고 F은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내용 1) 원고 A은 천식을 앓던 병력이 있는데, 2012. 5. 13.부터 양측 종아리 통증, 좌측 팔, 좌측 어깨, 좌측 손의 통증으로 2012. 5. 16. 남원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2012. 5. 16. 23:0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2012. 5. 24. 09:00 퇴원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이 보인 증상과 이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검사 및 처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시간 증상 검사/처치 2012. 5. 16 23:05 양측 종아리 통증, 좌측 팔, 좌측 어깨, 좌측 손 통증 호소 근육이완제가 혼합된 수액 정맥주사, 소염진통제 근육주사 23:50 증상 호전 없음 - 심전도, 흉부 X-ray, 경추와 요추 CT, 혈액검사 시행 - 위 CT 검사결과 특이 소견 없음 - 위 혈액검사결과 확인(백혈구 수치 14,800개/uL, 호중구 79%, 호산구 증가 확인되지 아니함) 2012. 5. 17. 종아리 통증, 팔 통증 등을 호소 2012. 5. 18. 17:00 우측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호소 디클로페낙 1/2 앰플 근육주사 23:30 우측 발 통증, 좌측 손목 통증 호소, 위 각 부위에 부종이 발생 디클로페낙 1/2 앰플 근육주사 2012. 5. 19. 09:00 우측 발 통증, 좌측 손목 통증호소 2012. 5. 19 15:29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함(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다의 1)항 기재와 같음) 2012. 5. 20 02:42 2012. 5. 21. 09:00 다리허약과 손저림 호소 혈액검사 시행 15:10 위 혈액검사결과 확인 백혈구 수치 23,300개/uL, 호중구 75%, 호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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