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2018년 1월경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급외 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제출된 자료상 양측 하지의 기능수행 및 보행정도, 움직임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양측 다리 전체의 근력이 3등급 이하이거나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하지기능 제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에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급외 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2017년 1월 척추 MRI 검사상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되어 수술(신경 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 받았으며, 수술 후 외래기록지상 우측 족관절 근력이 4~4-등급(정상 5등급)으로 기재된 점, 4월 자전거 타고 난 후 오른쪽 허벅지 통증 호소와 5월 걸을 때 양측 허벅지 불편감 및 통증이 심해 보행 시 절뚝거림 호소 등에 따른 척추 방사선검사상 척추질환 재발되어 재수술(척추 고정술 및 신경 감압술) 시행된 점, 수술 후 신경학적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감각은 호전 양상이나 다리를 굽혔다
펼 때 순간 다리 아픔과 저린 증상 호소 양상, 보행 재활치료 및 병원 내 워커 보행 양상, 2017년 8월 소견서 및 진단서상 우측 고관절 근력 1-3등급 이외 무릎 관절 근력 4등급, 발목관절 근력 5급(정상)이고, 좌측 다리(고관절/무릎관절/족관절) 근력이 정상으로 평가된 점 및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