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18. 17:1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거리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이 진행 중이던 3차선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이던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자, 여기에 화가 나 갑자기 피고 차량을 세워 원고 차량의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약 30초 정도 대기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 차량을 1~2미터 가량 진행하다
급정차하여 뒤따르던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에 추돌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7.까지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8,315,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2015. 6. 18. 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396호), 그 항소심에서도 2015. 10. 27. 역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496호), 그 상고심에서 2016. 1. 28. 위 혐의에 대한 적용 법령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었고(대법원 2015도17907호), 파기환송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