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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나8066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15. 09:46경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연결통로를 따라 지상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에, 연결통로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 14,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지하여 진로를 방해하였고, 원고 B가 전조등을 작동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연결통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원고 차량과 그대로 충돌한 점, ②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정지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원고 B에게 전조등을 작동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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