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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5.12.선고 2016나21477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

2016나21477 소유권확인

원고, 항소인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고,피항소인

1. B

최후주소 대구 동구

2. C.

최후주소 대구 남구

3. 주식회사 D

최후주소 경산시 남천면

대표자 청산인 B

피고 주식회사 D의 보조참가인

진량농업협동조합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33

대표자 조합장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6. 1. 14. 선고2014가합6668 판결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7. 3. 11.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60% 는 피고들 이 부담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40 %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 지 60% 는 피고 주식회사 D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 C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14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① 피고들은 대 구 남구 봉덕로 49 D아파트 701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D 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4.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③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청구원인은 대여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④ 피고들은 위 아파트 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할 것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① , ② , ④ 청구들을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위 ③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청구원인 과 청구금액을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하고, 단순병합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청구를 추가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① 피고들은 대구 남구 봉덕로 49 D아파트 701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위 아파 트에 관하여 2004.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예비적 으로, ③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고, ④ 피고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일부 인용)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04. 5. 원고로 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갑 제2호증), 피고 C가 2005. 8. 18.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갑 제3호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2004. 5. 11.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대구 남구 봉덕로 49(봉덕동 694-5) D아파 트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12. 1. 20.) 이후인 2012. 12. 10. 같은 내용의 대물변 제예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 이후로서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D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시점인 위 2012. 12. 10.에는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주채무자), C(보증인)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 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2. 14.부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3.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2017.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 해금 이율이 연 15%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재되어 있 지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C,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피고 C, D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피고 C, D은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상당 147,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법리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제3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25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 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 . 61359, 61366 판결 등 참조).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 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도급계약 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기존의 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 에는 채권자는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 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 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7801 판결 등 참조).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 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 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예정 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 후 반드시 담 보권 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 400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① 피고 B가 2004. 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가 2005. 8. 18.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② 피고 D은 2004. 5.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 D은 위 차용금채무 100,000,000원 및 원고가 수행한 설비공사(도기 포함)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47,000,000원에 대한 대물 변제로, 피고 D이 신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예약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47,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전액 납부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갑 제4호증),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는 2012. 1. 20.이다(갑 제11호증).

③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D은 2004. 1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1. 5. 27. 신천새마을금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영성주 택(2012. 2 29. 소유권이전등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12. 2. 29. 소유권이전 등기), 주식회사 영성주택(2012. 9. 6. 소유권이전등기), F(2012. 9. 6. 소유권이전등기) 이 차례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2. 9. 6. 진량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피고 C는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D이 원 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 2012. 12. 10.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갑 제5호증).

⑤ 근저당권자인 진량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임 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2969 )이 2014. 2. 19. 내려져 2014. 2. 2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결과, 이 사 건 아파트는 2014. 8. 14. G에게 매각되었고, G은 2014. 8. 2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2014. 6. 23.)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는 154,000,000원으로 정해졌다.

⑥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C와 D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 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채무(차용금, 공 사대금)는 소멸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원인은 형식상으 로는 분양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피고 B, C의 차용금채무 100,000,000원과 피고 D의 공사대금채무 47,000,000원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이고, 기존의 차용금 및 공사대금 채무 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위 분양계약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인 신천새마을금고, 주식회사 영성주택,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성주택, F 순서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G이 2014. 8. 14. 이를 경락받음으로써,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D은 원고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불 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보건대, ① 피고 C와 D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하기로 약정 하였으나, 기존의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 D이 대물변제 약정을 한 2004. 5. 11.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147,000,000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2014. 6. 23.)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 의 최저매각가는 154,000,000원이므로, 이행불능 시점인 위 2014. 8. 14. 당시의 이 사 건 아파트 시가는 적어도 147,000,000원 이상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 D으로부터 대물변제예약을 이행 받지 아니하여 기존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 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공사대금 채무액 47,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 C, D은 연대하여(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라고 인정함) 원 고에게 1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 연손해금 이율이 연 15% 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 선택적 청구 관계

원고는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보아 모두 지급할 것을 청구하 였으나,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은 대물변제예약의 불이행이므 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대여금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 과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채권액은 상호간에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7. 3. 11.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하여(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 으므로, 피고 D에 대한 변경 전의 구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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