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1254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성우전자, A,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성우전자, A,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