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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8.15.(622),14099]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판결요지

매도인이 그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그 제3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물이 원고 소유란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소로써 즉시 확정을 시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판시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나 원심은 나아가 위 건물에 대한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취득등기 없음을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 원고의 동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칠 바 아니니 이로써 원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본건 토지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동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 및 건물(건물은 미등기로서 본건에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 및 피고 2 명의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3의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제3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당원 1971.10.19. 선고 71다174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논지를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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