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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048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40232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1,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7. 9. 14.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판결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1,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C은 피고 C은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미 채권양도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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