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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1477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일부 인용)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04. 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갑 제2호증), 피고 C가 2005. 8. 18.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갑 제3호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004. 5. 11.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대구 남구 H에 있는 I아파트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12. 1. 20.) 이후인 2012. 12. 10.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로서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F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시점인 위 2012. 12. 10.에는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주채무자), C(보증인)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2. 14.부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2017.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5%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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