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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7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4.15.(846),529]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의 담보권자가 변제기도래전에 그 건물을 처분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기내에 채무를 전액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의 담보권자가 변제기도래전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그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내에 정당한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변제로 인하여 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인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고, 1979.9.12. 소외 2로부터 금 1,3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소외 2에게 제공하였다가 기한내에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며 갑제2호증(매매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아니한 조치도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미등기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변제기내에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채무자가 한 변제기내의 변제는 정당한 변제라 할 것이고 이 변제로 인하여 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미등기건물의 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전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 매각하였을 때에는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정산문제만 남는다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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