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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8.선고 2016고합63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제3자뇌물수수다.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6고합638, 754(병합)

나. 제3자뇌물수수

다.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이건웅(기소), 김민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변호사 H, I(이상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5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638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제17대 경상남도 L시장으로 재직하고, 2014. 7.경부터 제18대 경상남도 L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11. 27.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1. 피고인 A

가. M로부터의 금품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N 주식회사 실제 대표 M에게 피고인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 0을 M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M는 P지구 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위 요청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이을 자신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4. 2.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5회에 걸쳐 위 0에게 급여 명목으로 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B로부터의 금품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B에게 피고인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 0을 B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0을 자신이 운영하는 S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1. 10. 4.경부터 2014. 1. 2.경까지 0에게 급여 명목으로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8,27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경 S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T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공장건축공사의 도급인인 U 회장 V 등에게 0의 급여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V 등으로 하여금 0의 위 계좌로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에게 총 1억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4. 1. 2.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0을 자신이 운영하는 S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이에게 급여 명목으로 0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8,27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경 S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T에 있는 U 공장건축 공사의 도급인인 U 회장 V 등에게 0의 급여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V 등으로 하여금 0의 위 계좌로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에게 총 1억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9, 30, 41, 43, 54, 57, 71, 88, 139, 141)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순번 58) 및 위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 부존재

1) 0의 제1회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임의성이 있더라도, 저녁식사를 위해 조사를 중단한 이후 조사를 재개할 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고합638호 사건의 수사기록 1) 575쪽 이하의 진술조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M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M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있더라도, M의 제2, 3회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A과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등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실체관계 부존재

1) 피고인 A

① M에게 0의 취업을 부탁하였을 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만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B에게 0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조차 없다.

2) 피고인 BO에게 실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영업을 맡겼고, 0이 1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법리오해

피고인 A이 0의 급여를 피고인 B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급여를 지급한 시기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시기와 무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진술의 임의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그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참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① 0의 제1회 검찰 진술의 임의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0의 경력, 사회적 지위, 진술의 경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0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

0은 위 검찰 진술 당시 압수수색 및 임의동행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수사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자진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 조사 막바지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날인하였고, 위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약 20분 동안 확인한 뒤 위 검찰 진술조서에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인 하였다. 0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을 고소한 사실도 있다. 만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0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회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0이 진술조서에 위와 같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날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0은 AA고등학교와 AB 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수회 있다. 따라서 0은 위 검찰 진술 당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의 법적 의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Q 0은 자신이 AC정당 당원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 M를 소개받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인 AD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S에 직원으로 등재된 경위, S이 아닌 U에서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⑤ 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무서워서 저녁식사를 위해 조사를 중단하였을 때 B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해, B의 변호인으로부터 부당한 진술 강요에 대하여 항의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0이 저녁식사를 마친 뒤 조사가 재개될 무렵부터는 0이 기존 진술과 달리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0은 계속하여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0 0의 증언만으로는 검사가 0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등 0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0은 제1회 진술 당시 검사가 진술을 강요한 내용 및 그 상황에 대하여도 명확하게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위 검찰 조사 당시 0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② M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여부

판시 무죄 부분의 ⑥항(본 판결문 제32 ~ 34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뇌물공 공여의 동기에 있어서 다소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작성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M의 진술이 임의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M는 자신에 대한 횡령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M에게 어떠한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M는 자신의 횡령사건에 대한 2016. 6. 2. 김찰진술조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위 조서 말미에 자필로 그 진술내용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

② M가 검찰에서 뇌물 공여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검찰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겠다는 자발적인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M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M가 보통 일반인과 달리 상황 판단능력,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임의성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수집증거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검찰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다만,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조).

나) 판단

① 0의 검찰 진술조서

0 0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0은 제1회 검찰진술조서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가 14:30에 시작되어 21:50에 종료되었고, 조서를 21:50부터 22:10 동안 열람하였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과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각각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즉, 이은 위 검찰 진술 당시 수사가 저녁식사를 전후로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검찰 진술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저녁 식사 후에 계속하여 진술한 이상, 위 진술거부권 고지의 효력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단절된다고 한다면, 피고인 등이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잠시 갔다 왔을 때에도 다시 진술거부권 등을 전부 고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부당하다).

②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0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제2회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M의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 M는 2016. 6. 3. 새벽에 본인의 횡령 사건 조사시에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뒤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M는 위 뇌물공여에 대하여 2016.6.10. 제1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3 2016. 6. 3. 피고인 A에 대하여 M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인지보고서 초안이 작성된 뒤, 위 2016, 6. 10, M에 대한 검찰 조사 직후에 위 범죄인지보고서가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 6. 10, M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직후에는 M에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M에 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과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부분은 M가 피의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조서의 경우 M에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 항 전부를 알려 주었는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M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M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도 위반된다.

그렇다면, M에 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과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위법수집증거 주장 중 0 부분은 이유 없고, M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이 M와 피고인 B로부터 허위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0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S과 M가 운영하는 Q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받고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0의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 관련

① 0은 제1회 검찰진술 당시, 0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A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L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재선을 위해 계속하여 지역구를 관리해 왔다. ② 2009년 AC 정당에 가입한 이후 2,000명 이상을 신규 당원으로 모집하였고, 이와 같이 모집한 당원에 대한 입당원서는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인 AD에게 전달하였다. ③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당시 특별한 직업은 없었고, 피고인 B와 M로부터 받은 급여 명목의 돈은 0의 생활비와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 활동비로 쓰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0의 진술은 0이 스스로 진술하지 아니하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선거 참모들로부터 0이 AC 정당원이고 민선 5기(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0과 친·인척 관계는 없지만 0의 부친이 AE 지역 등산회장이다보니 제가 좀 알고 있었다. 0을 평소에 조카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USB 파일 중 '명 함판'이라는 파일에는 '(AE) 0, AF'이라고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제1364 ~ 1366쪽].

③ M는 0이 실제로 어떤 선거운동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원 급여를 대신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0을 입사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75, 176쪽).

2) S 직원 허위등재 및 급여 지급 관련

① 0의 아래와 같은 제1회 검찰 진술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0은 S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0 2011. 3.경부터 2013. 12.경까지 S의 관리이사로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다.

② 0이 피고인 A의 2010년 지방선거부터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S을 통해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3 AG회사, AH, V 등으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25, 31, 33, 35, 38의 각 돈(이하 'U 지급분'이라 한다)은 피고인 B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인데, S의 사정이 어려워 피고인 B가 V 등에게 부탁하여 대신 지급한 것이다.

② 한편, 0은 위 검찰 진술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S 취업 당시 피고인 A을 알지 못했고, S에서 분양홍보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근무하였고, U 지급분은 U의 V 사장 부부와 골프를 치며 친해지게 되어 용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0 피고인 A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부터 0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④ 0이 위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에 앞서 자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 2)를 작성하였는데, 왜 그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③ 0은 제1회 검찰조사 이후 B와 통화한 이후부터 S 취업 경위를 착각하였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실제로 오랜 기간 S에서 근무하였다면 그러한 회사의 취업경위를 착각하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4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 U 지급분은 S이 U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기성금을 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를 위 V 등이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제1161쪽). 피고인 B와 0 모두 0의 분양 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은 자신이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다.

③ S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L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공 및 시행하는 'AI회사' 및 'AJ회사'로부터 부분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추천이 없었다면 S은 하도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W, X의 각 증언).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의 사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 A의 조카로 불리는 0을 자신의 회사에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줄 이유가 있다.

3) Q 직원 허위 등재 및 급여 지급 관련

① M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O의 선거운동에 대한 급여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2014. 2. 12.부터 2014. 6. 30.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3 내지 176쪽). M에 대한 조사 이후 이루어진 0에 대한 제1회 검찰 조사에서 0 역시 피고인 A이 S의 부도로 0이 더 이상 허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아파트 공사하는 사무실에 가보라며 M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4쪽). 피고인 A도 비록 허위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M에게 0을 취직시켜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79쪽).

② M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또한 제1회 검찰진술에서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실질적으로 분양홍보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급여를 주니까 받았을 뿐이며, 영업을 하기 위해 M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P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4. 10. 23. 분양가 심사결과가 통보되었고, 2014. 10. 30.에 이르러 입주자 모집승인이 되었으므로(수사보고 순번 29, 30), 0이 Q에 근무할 당시 분양홍보업무를 수행할 상황도 아니었다.

③ Z이 작성한 2014. 1. 21.자 업무일지에 따르면, '이씨- 입사처리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1. 22. N에서 0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0은 자신이 S의 부도로 S에서 미처 받지 못한 3개월 동안의 월급 900만 원을 M가 대신 챙겨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0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586, 587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0이 Q에 직원으로 등재된 시점은 아파트 분양홍보시기가 아니었고, 실제 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입사하자마자 3개월 동안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은 이례적인바,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위 0의 설명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 ④ N의 관리이사인 Z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이 실제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Z과 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 2014. 7. 10. 0에게 "회장님 지시로 7월 1일부로 부득이 퇴사처리하오니 양해바랍니다"라고 송신하고, 이에 대하여 0이 Z에게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0이 퇴사한 이후인 2014. 9. 5. 0이 Z에게 "추석 떡을 보내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수사보고 순번 54).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하여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0의 태도는 실제 근무를 하던 도중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받았다기보다는 M의 배려로 선거운동을 하며 월급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0이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 및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모두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1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AE 지역의 당원 및 시민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여 온 점, ②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S 및 Q에서 각 월급 명목으로 지원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0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 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 1의 가.항 제3자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1. 집행유예(피고인 B)

1. 추징(피고인 A)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추징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추징

피고인은 국회의원 및 L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피고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다수의 이해관계가 결정되고, L시 시민들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이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및 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위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오랜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합638, 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 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L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1) 2013. 6. 경 경남 L시청 2층 시장실에서, N 주식회사 실제 대표 M로부터 P지구 내에 있는 시장부지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2) 2014. 1.경 경남 AK, 306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3) 2014. 4.경 경남 L시청 2층 시장실에서 위 M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4) 2014. 9.경 경남 AL에 있는 'AM'에서 위 M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진행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6고합754

피고인은 경상남도 L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선기자재업체인 주식회사 AN 대표이사 AO으로부터 'AP일반산업단지 승인, 착공계 수리,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AP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5. 중순경 AQ에 있는 'AR' 마사지샵에서, 위 AO으로부터 "시장님 요즘 힘드시죠"라는 말을 듣고, AO에게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에 AO이 피고인에게 "5개면 되겠습 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AO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2014. 5.경 경남 AK, 306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0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2016고합638 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금품수수 시점은 각각 2013, 6.경, 2014. 1.경, 2014. 4.경, 2014. 9.경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2016고합754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금품수수 시점 또한 2014.5.경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2016고합 638 의 각 금품수수 시점은 M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명확하게 공소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나, 실체관계 부존재

1) 『2016고합638

피고인은 2014. 4.경 M가 시장실에 두고 간 2,000만 원을 발견한 즉시 돌려준 것 이외에는 M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2016고합754

피고인은 2014. 5.경 AO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AO이 자신의 집에 두고 간 3,000만 원을 발견한 즉시 돌려주었으므로, 뇌물수수의 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M와 B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기를 2013. 6.경, 2014. 1.경, 2014. 4.경, 2014. 9.경 및 2014. 5.경으로 특정하여 그 일시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이 사실이고, M의 진술과 M의 차량 입출차 내역 및 Y 등의 현금 출금거래내역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범행일시를 보다 구체화할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위 각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장소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 왜곡 ·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 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다) 금원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방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금원 제공에 관한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2016고합638 의 특가법 위반에 대한 판단

가) M는 2016, 6. 10.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제1회 검찰조사에서,0 2013. 여름경 L시청 시장실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며, ② 2014. 1. 27.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그 중 1,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3 2014. 4. 에서 5.경 L시청 시장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책상 서랍을 열어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놓았고, 그로부터 얼마 뒤 피고인의 비서인 'AS'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돌려받았으며, ④ 2014. 6. 4. 지방선거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뒤, 피고인이 전화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오라고 했던 'AM' 식당에 가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① M가 진행하고 있던 P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2013. 10. 17. 시장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2014. 2. 5. M가 운영하는 Q에서 L시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2014. 4. 14. 위 사업계획이 L시 건축과에서 승인되었고, 2014. 10. 23. 분양가 심사결과가 통보되었고, 2014. 10. 30, 입주자모 집공고가 승인되는 등, M가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시기에 M가 위 사업 승인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을 수 있다(수사보고, 순번 26, 27, 29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② Z은 검찰수사에서 M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과 관련하여, 0 2013. 6. 18.N 명의 농협 계좌에서 AT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위 AT 계좌에서 500만 원은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② 2014. 1. 27. N 명의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③ 2014.4.11.오전에 거제시에 있는 농협지점 3곳을 돌면서 합계 2,000만 원을 출금하여 M에게 전달하였고, ④ 2014. 9. 5. N 예금계좌에서 오전 500만 원, 오후 500만 원을 각각 출금하여 M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 순번 46 및 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③ M는 2013. 5.부터 2014. 12.까지 34회에 걸쳐 L시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수사보고 순번 49 및 위 수사보고 첨부자료).

④ M의 운전기사 Y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M가 명절 무렵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고, L시청에 한 달에 1~2회 정도 방문한 사실 및 2014년 여름경 AU대학교 부근에 M를 태워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Y의 증언).

나) 한편, ①① Y은 이 법정에서 2013. 6. 18. 500만 원을 출금한 것 이외에도 2 등의 지시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일이 다수 있었으며, M가 L시청에 방문하였을 때는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시청 근처 예식장 부근 등에 M를 내려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Z은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 내용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N과 Q의 현금인출 내역을 M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에게 뇌물로 준 자금은 M로부터 들어서 특정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위 공소사실에서 M가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M의 진술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특가법위반(뇌 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M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진술내용의 변경, 모순 등, ② 금품전달 시기 및 장소의 특이성, ③ 이익 내지 편의제공 정황의 부존재, (④) 물적증거 미제출, 5) 금품공여 진술의 경위의 모순, 6 뇌물공여 진술의 동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의 각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M의 진술 중 위 각 범행일시에, 위 각 범행장소에서 각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M의 위 각 현금 지급으로 인한 뇌물공여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은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M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진술내용의 변경, 모순 등 M는 2016. 6. 2. 자신의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조사가 끝날 무렵 진술을 번복하여, "2013년 설 이틀 전 피고인의 집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일시불상경 한정식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고, 2014. 5.경 2,0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사흘 뒤 이를 돌려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이하 '증 제0 호'라 한다).

②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뒤인 2016. 6. 10. M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최초 진술서와 제1회 검찰조서의 총 뇌물교부금액, 교부횟수, 교부일시 등에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돌려주었다는 2,000만 원과 관련하여, M는 최초 진술서에서는 2,000만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뒤에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기재하였으나, 검찰 1회 진술부터는 위 2000만 원을 돌려받고 몇 개월 후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1,000만 원을 준비하여 AM에서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뇌물을 공여하는 자가 뇌물을 주었다가 이를 거절당한 경우, 그 이후 재차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특히 뇌물수수자가 거절한 뇌물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M는 당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뒤, 다시는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다고 진술서에 스스로 기재 하였음에도, 제1회 검찰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2,000만 원을 돌려받은 뒤에도 1,000만 원을 다시 교부하였다고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기억이 소실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③ M는 2016. 6. 2.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2014. 4.경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그 날 당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조사에서는 3일 뒤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만, M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왜 위 돈을 돌려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이 '진노하며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M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M가 1,000만 원씩 뇌물을 줄 때는 이를 거절하지 않고 받다가 약 3개월 뒤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줄 때는 갑자기 화를 내며 돌려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Q M는 2013. 6.경의 뇌물교부에 대하여 제1회 검찰진술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위 뇌물교부일시는 현금출금자료(2013. 6. 18.)를 보고 특정한 것인데, M는 위 돈을 출금하여 Y이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L시청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날 본인(M)이 L시청에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이를 번복하여 시청 뒤편 예식장에서 내려 걸어갔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은 L시청에 방문할 때는 시청 주차장에 내려주었고, 그 인근에 내려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금품전달 시기 및 장소의 특이성M는 진노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은 몇 달 뒤인 2014. 9.경 피고인이 전화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이 비서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AM으로 가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M로부터 뇌물에 대하여 한차례 진노하며 거절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비서진 다수와 동석한 식사자리에 건설사업을 하는 M를 불러 식사를 함께 하고, 비서진을 내보낸 뒤 현금 1,00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은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③ 이익 내지 편의제공 정황의 부존재

O M는 P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각 시기에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L시에서 M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3. 10, 17. 시장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2014. 4. 14.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14. 10, 30.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M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L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② 또한, Z은 M가 P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2014. 10.경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0층), 실제 L시는 M의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 부지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에 대한 처리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다(증인 M의 증언).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경 M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Z의 진술에 의하면 약 1개월 뒤에 추가로 500만 원을 주자 거절하였다는 것인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위 개발계획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M 역시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된다(증인 Y의 증언, 증 제28호). 4 물적증거 미제출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의 횡령 혐의로 밤샘조사를 받은 뒤, N, Q AT 등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A4용지로 3~4장 정도 출력하여 M에게 주었고, M가 이를 보고 자신의 개인수첩과 비교하여 위 뇌물공여 일시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은 자신이 M에게 전달한 현금인출 내역이 100회 정도 되는데, M가 "내가 갖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보니까 이 날짜에 L 갔고 그런게 있더 라. 너도 알고 있으라", "내가 갖고 있는 메모가 있는데..."라고 하며 위 뇌물공여일시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뇌물공여의 일시 등과 관련있는 M의 자료(메모 등)는 증거로 현출되지 않았다.

⑤ 금품공여 진술의 경위의 모순M는 2016. 6. 2.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M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원들 이름과 시장님(피고 인)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었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허위 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사실,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등 어차피 조사하면 드러날 부분이 많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진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M의 위 진술은 아래 Z의 진술 및 메모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

0 Z은 위 2016. 6. 2. 횡령 혐의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2014. 10.경 M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못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외에 M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M가 객관적인 증거라고 언급한 메모지는 그 내용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위 메모지에는 건축과 AV 과장, 도시건설국장 AW, AX, AY 등의 이름과 함께 '시장님'이라는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증 제6호), 심지어 위 메모지의 AW 등 각 이름 옆에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시장 님' 옆에는 아무런 숫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M는 이 법정에서 위 메모는 용역회사 측과 명절에 인사를 할 명단에 대하여 논의하던 도중 작성한 메모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 M의 위 진술 및 위 메모지에 의하면, 위 AW, AY 등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에 관한 것임에도 이 부분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하여는 추가로 조사받지도 않았다.

③ M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뇌물 공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유의미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뇌물공여의 동기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M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의 동기 등에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다.

O M에 대한 횡령사건에서 당초 횡령 의심금액은 43억 6,347만 원이었으나, 검찰에서는 ① AZ회사에 지급한 7억 5,800만 원, ② 임직원에게 지급한 10억 4,780만원, ③ BA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4,000만 원, ④ 보험료 및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8,467만 원, ⑤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2,000만 원, ⑥ N과 Q에서 M의 처 BB에게 지급한 급여 4억 8,282만 원, ⑦ 현금 4억 8,610만 원, ③ BC 고문 등에게 지급한 4억 3,271만 원 등을 공제하고 8억 1,137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6. 9. 28.에 기소하였다(검사의 2017. 8. 31.자 의견서). 그러나 위 각 ① 내지 ③에 관하여 M는 2016. 9. 26.경 검찰에 ① 직원인 BD 등이 현금으로 돈을 받아 BE빌라 구입비, 토지매입대금, 민원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 12장(위 ② 및 항목에 대한 일부 소명자료, 위 확인서 합계액은 총 6억 7,745만 3,920원으로서, 각 금액을 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M의 직원들이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L BA회사과의 계약금 2억 4,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위 ③ 항목에 대한 소명자료), ② P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BF에게 실제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위 ⑦항목에 대한 소명자료4))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검사의 2017. 9. 21.자 의견서). 검찰에서는 M의 위와 같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계좌내역을 확인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 조사 없이 M의 소명을 받아들인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2016. 9. 28.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M의 처 BB에게 지급한 급여 4억 8,282만 원과 관련하여 보건대, 만일 BB가 실제 N, Q에 근무하며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면 위 횡령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고, BB가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BB가 받은 위 급여는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M에 대한 횡령 수사 과정에서 BB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M에 대한 당초 횡령 의심금액은 위 1항과 같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M는 위 횡령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검찰수사관을 피해 도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횡령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 뿐 아니라, 위 횡령 혐의에다 이 사건 뇌물 공여 외에 추가 뇌물 공여 등 추가 혐의가 있었음에도 M에 대하여는 인신구속을 청구하지 않았다.

Q M는 위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통영지청 2017형제 12785호로 별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증 제31호증), M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기소한 시점은 2016. 9. 28.인데, 아직까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3) 2016고합754』에 대한 판단

가) AO은 피고인의 5,000만 원의 뇌물 요구를 듣고,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AO이 3,000만 원을 자신의 집에 두고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발견하자마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O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위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AO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0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왔다는 A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AO의 뇌물공여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은 없다. 결국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AO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뇌물공여일 무렵인 2014. 5. 중순경 모르는 번호(BG)로 전화가 와서 이를 받았는데, 전화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전화 통화 후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0이 위 일시경 위 번호 및 그 밖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측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수사보고 순번 96, 98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② AO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5개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원래보다 2,000만 원을 적게 공여하는 것에 관하여 수수자인 피고인에게 언급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O의 증언). BFH는 2016.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AP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L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AO의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4. 6.경 AO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3062 판결), BH가 AO으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은 AO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BH를 통해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B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O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마, 이거 미쳤나. 그것 받으면 니 징역간다. 빨리 돌려줘라"며 거절하였고, 위 돈을 AO에게 돌려주었다가 자신이 다시 이를 받아서 썼고, AO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AO은 피고인의 처가 자신이 준 포장 그대로 돈을 반환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4.경 M가 시장실에 임의로 놓고 간 2,000만 원을 발견하고 진노하며 M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로부터 약 1개월 정도 뒤인 2014. 5. 중

순경 피고인이 A0으로부터 뇌물의 의사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 위 돈을 그대로 반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특가법(뇌물)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수

판사오대훈

판사박재인

주석

1) 이하에서는 '2016고합638호 사건'은 생략하고, 단순히 수사기록'이라 한다.

2) 0이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신청되지 아니하였다.

3)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4) 매도인 BF과의 2013. 12. 2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은 8억 1,396만원이고, 위 매매대금을 같은 날 주고받았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3억 396만 원을 받았다"는 2013. 12. 24.자 B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M는 차액 4억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믿기가 쉽지 않음에도 검찰에서는 M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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