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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5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억 3,40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L 주식회사 관련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M의 검찰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M는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고 M가 GH을 통하여 연임 로비를 하다가 GH이 갑자기 식물 인간이 되어 버린 2009. 1. 26. 경 무렵에는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어 피고인에게 연임을 위한 부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M는 원심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 피고인에게 P의 돌출 행동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 자신의 인맥으로는 P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에게 그 역할을 부탁했다’ 고 진술하였다.

R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 피고인이 P에게 M의 연임을 부탁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와 R의 진술 및 피고인과 P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P을 상대로 한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 받았다고

인 정할 수 있다.

3) 단순히 O 은행( 이하 ‘O 은행’ 이라 한다) 의 분위기만 알아보는 것에 대한 대가로 M가 피고인에게 ‘ 큰 건’ 을 약속하고 실제로 20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에 제공한 용역이 2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20억 원은 홍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M의 연임을 위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이 M에 관한 음해성 정보를 P에게 해명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인사 청탁에 해당하고, 청탁할 알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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