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06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민종(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G으로부터 김해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의 승인 및 착공계 허가 등을 받도록 해 주고 향후에도 위 사업 진행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현 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4. 6.경 김해시 J에 있는 G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 월~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