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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06.7.18.선고 2005고합309 판결
2005고합309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제3자뇌물취득·다.제3자뇌물교부·(병합)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05고합30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제3자뇌물취득

다. 제3자뇌물교부

2006고합2 ( 병합 )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1. 가. o o 0 ( 000000 - 0000000 ), 무직

2. 다. 라. 0 0 0 ( 000000 - 0000000 ), 건설회사 대표

3. 나. 0 0 0 ( 000000 - 0000000 ) ,

검사

검사 000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 0 0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0 0

( 피고인 0 0 0을 위하여 )

변호사 0 0 0 ( 피고인 0 0 0을 위하여 )

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 0 0 ( 피고인 0 0 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6. 7. 18 .

주문

주문 피고인 0 0 0을 징역 5년에, 피고인 0 0 0을 징역 3년에, 피고인 0 0 0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0일을 피고인 0 0 0에 대한 위 형에, 16일을 피고인0 0 0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0 0 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0 0 0로부터 금 170, 000, 000원을, 피고인 0 0 0로부터 금 320,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0 0 0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0 0 0은 1998. 6. 4. 0 0 시장에 당선되어 같은 해 7. 1. 경부터 0 0 시장으로 재직하고 2002. 6. 13. 경 0 0 시장으로 재당선되어 2004. 3. 26. 경까지 0 0 시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3.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뇌물 )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 3. 2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이0 0은 0 0종합건설 주식회사, 0 0건설 주식회사와 0 0토건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0 0 0은 2002. 4.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전 0 0 시장인 00 0의 선거참모로 활동하고 같은 해 7. 8. 경부터 2004. 2. 14. 경까지 0 0 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

1. 피고인 0 0 0은

가. 2002. 5. 일자불상경 0 0 시 북부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0 0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계설비업체인 0 0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0 0 0로부터 0 0 시장 0 0 0에게 부탁하여 0 0 시에서 발주하는 0 0 시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 등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6. 경 위 피고인 운영회사 경리직원 0 0 0의 모인 000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 000 - 00 - 00000 - 0 ) 으로 3, 000만 원을, 위 0 0 0의 동생 000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 000 - 00 - 0000000 ) 으로 3, 000만 원을, 위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인 000 명의의 한빛은행 통장 ( 000 - 000000 - 00 - 000 ) 으로 4, 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나. 2002. 5. 초순 내지 중순경 0 0 시 남부동 소재 재선거를 준비 중인 피고인 00 0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0 0 0의 선거참모인 피고인 0 0 0에게 그동안 이0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 인 · 허가 관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0 00로부터 받은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및 장래 0 0 시 발주 관급공사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알선하는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 · 허가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위 0 0 0에게 공여해 달라고 하며 2, 0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

2. 피고인 0 0 0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0 0 0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금원인 정을 알면서도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

3. 피고인 0 0 0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0 0 0로부터 동인이 1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2, 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항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0 0 0, 0 0 0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0 0의 각 진술기재

1. 0 0 0 ( 1회 내지 3회 ), 0 0 0, 0 0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0 0의 진술서

1. 피내사자가 사용한 명의자들의 계좌내역 확인 보고, 피내사자 0 0 0의 부산교도소 접견장부 첨부보고

[ 판시 제1의나, 제2, 제3항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0 0 0, 0 0 0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0 0, 0 0 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0 0의 일부 진술기재

1. 0 0 0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 4회, 5회, 6회 ), 0 0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5회 - 0 0 0, 000 대질 부분 포함 ) 사본

1. 0 0 0 ( 1회 내지 3회 ), 0 0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0 0 0의 진술서 사본

1. 0 0 시 자원회수시설공사 관련 서류 첨부보고 사본, 피내사자 0 0 0이 돈을 받을때 이용한 명의자들 인적사항 확인보고 사본, 0 0 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현황관련 서류 첨부보고 사본, 0 0 0 전 0 0 시장의 접견장부 내역사본 첨부보고 사본, 피내사자 0 0 0의 부산교도소 접견장부 첨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0 0 0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0 0 0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 제3자 뇌물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0 0 0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0 0 0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뇌물 )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0 0 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0 0 0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0 0 0, 0 0 0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0 0 0 :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가. 피고인 0 0 0 :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0 0 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피고인 0 0 0이 2002. 5.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1억 5천만 원을, 같은 해 7. 중순경 3천만 원을 0 00에게 뇌물로 전달한 것은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0 0 0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알선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0 0 0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0 0 0이 0 0 0을 통해 0 0 0의 선거캠프에 선거자금으로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받은 것이지 0 0 0에 대한 공사수주 알선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다 . ( 2 ) 판단 , 피고인은 0 0 0이 “ 이번 0 0 시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0 0 0 시장의 선거캠프에 선거자금을 좀 대려고 하는 친구가 한 분 계신데 0 0 0 실장에게 한번 의향을 전달해 달라 ” 고 하여 0 0 0을 만났고 0 0 0의 부탁에 따라 선거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 검찰 1회 진술 ), 0 0 0로부터 “ 향후 사업을 하는데 0 0 시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 ” 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0 00에게 “ 나는 그런 대가성 있는 돈을 놓고 시장 측과 다리를 놓을 수 없다 ” 고 못박았다 .

고 진술하고 있으며 ( 검찰 2회 진술 ), 0 0 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0 0 0로부터 양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해보고 싶어서 0 0 0 시장의 선거캠프에 선거자금을 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에 일부 부합한다 .

그러나, 0 0 0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2. 3. 경 0 0 0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수회 만나다가 2002. 4. 경 0 0 시 자원회수시 설공사 등 0 0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받을 수 있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처음에는 1 - 2억 원을 교부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순차로 돈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4억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고 , 2002. 12. 경에는 피고인이 0 0 00 0 시장의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 0 0 0 시장이 무죄선고를 받아야 0 0 시장 직을 계속할 수 있고 0 0 시 발주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0 0 0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에게 “ 내 친구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향후 0 0 시청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0 0 0 시장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이 이 시장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0 0 0을 0 시장과 한번 맺어 주시지요 ” 라고 말하였으며 두 사람을 소개한 후 두 사람이 0 0 0을 제외하고 만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내용이어서 0 0 0의 진술과 일치한다 .

또한 0 0 0이 검찰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공사수주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0 0 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개요 ', 0 0 시 공고 2002 - 000호 공사입찰 공고 ' 등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위 문건들을 제출한 사실과, 피고인도 검찰에서 0 0 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개요 ’ 와 ‘ 0 0 시 공고 2002 - 000호 ’ 서류를 00 에바 라환경ENG 직원을 통해 0 0 0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 검찰 3회 진술,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 0 0 0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전달되었는지를 0 00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2003. 경에야 0 0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0 0 0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물어 확인하였던 점,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0 0 0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일부러 소개받은 것은 단순히 0 0 시장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급공사수주 알선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도 0 0 0의 진술에 부합한다 .

따라서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 0 0로부터 0 0 시 관급공사 수주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과 0 0 0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인이 0 0 0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 1 ) 주장의 요지

1 0 0 0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아 2억 원을 0 0 0에게 전해 준 후,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0 0 0을 통해 차용하겠다는 뜻을 0 0 0에게 전하였고, 1억 원에 대하여는 0 0 0에게 직접 차용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합계 3억 원은 피고인이 0 00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2 ) 판단 .

0 0 0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

피고인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 1회 ) 에서, 0 0 0에게 2억 원은 선거자금으로 전달했으니 나머지 송금해오는 돈은 요즘 내가 회사 자금부족으로 어려우니 차용해 쓰면 안되겠냐고 말하여 0 0 0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대답을 들었고 나중에 갚을테니 네가 0 0 0에게 얘기좀 하라고 한 다음 뒤에 송금되어온 이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차용해 썼으며, 선거 이후에 0 0 0에게 1억 원을 더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진술 할 때에는 0 0 0에게 “ 지금까지 부쳐온 돈 중 2억 원은 0 0 0 시장 선거캠프에 전달하였으니 나머지 금 2억 원은 내가 급히 좀 빌려쓴다고 해주고 아직까지 송금하지 않은 돈 1억 원도 또한 나중에 내가 빌려 쓴다고 해달라 ” 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 검찰 1회 진술 ), 이 법정에서는 0 0 0이 보내온 돈 중 2억 원을 차용하겠다는 뜻을 이0 0에게 말한 후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기에 0 0 0이 수락한 것으로 믿고 그 돈을 사용했으며, 그 후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0 0 0을 찾아가 1억 원만 더 차용하여 주면 종전의 2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였더니 0 0 0이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들은 ① 2억 원을 차용하겠다고 0 0 0에게 말한 것이 그 돈이 송금되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 ② 1억 원을 차용하겠다고 말한 상대가 이0 0인지 0 0 0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호 모순된다 .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쓰면 안되겠냐는 말을 들었지만 피고인에게 “ 형님 그 돈은 내 돈이 아닌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접 0 0 0 사장과 의논하 세요 ” 라고 말하였고 0 0 0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0 0 0의 검찰 · 법정 진술과, 0 0 0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0 0 0의 검찰 ·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과 0 0 0 사이에 특별한 친분도 없었는데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와 이율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울산지방검찰청 2005 형제00000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영수증 사본 ( 수사기록 270쪽 ) 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0 0 0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전체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인이 0 0 0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와 금원에 대하여 (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2. 5. 17. 경부터 같은 달 31. 경 사이에 0 0 0의 요청이 있을 때 5천만 원씩 4회에 걸쳐 2억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고, 2002. 5. 10. 경 2천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

( 2 ) 판단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0 0 0 선거캠프에 선거자금을 전해달라는 0 0 0의 부탁에 따라 0 0 0에게 의사를 타진하였더니 0 0 0이 현금으로 5천만 원씩을 지정하는 때에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따로 0 0 0과 연락한 바는 없었고, 0 0 0의 요청이 있었던 때에 4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0 0 0에게 전달하였고, 4회 모두 20 : 30 내지 21 : 00 사이의 비슷한 시각에 0 0 0의 선거사무실에 있는 0 0 0의 방에 현금을 가져갔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현금을 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인 0 0 0이 1995년 0 0 0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일하는 등 0 0 0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0 0 0의 처 0 0 0과 같은 동래 씨이고, 피고인 본인도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0 0 시 관급공사 33건, 도급액 270억 원 ( 그 중 직접도급 13건, 도급액 69억 원 ) 상당을 수주받아 왔으며 0 0 0이 2002. 7. 24 .

구속된 이후에 2002. 7. 25. 부터 2005. 9. 17. 까지 7회에 걸쳐 0 0 0을 면회한 점, 이0 0은 1998년과 2002년에 0 0 0의 선거참모로 일하였으나 공식적인 직함 없이 선거 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0 0 0이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연말경이라고 하는 점 ( 법정 증언 ) 등을 고려하면, 0 0 0과는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이 선거참모에 불과한 0 0 0에게만 연락하여 0 0 0이 요구하는 시기에 거액의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한편 0 0 0은 피고인과는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0 0 0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현금을 받아 즉시 0 0 0에게 연락하여 전해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일시에 대하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사무실이 복잡하여 거액의 현금을 두고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일주일 간격이었으며 피고인이 처음으로 돈을 가져온 것은 2002. 5. 10. 경이고 5. 16. 이전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선거기간 시작일인 2002. 5. 31. 부터 역산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 법정 증언 ), 처음으로 피고인이 돈을 가져왔을 때 0 00이 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 안을 들춰보고는 “ 두 장이네 ” 하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 검찰 4회 진술 ), 그때 0 0 0이 “ 보기보다 통이 작구만 ” 하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 검찰 5회 진술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0 0 0의 진술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고인이 0 0 0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2. 피고인 0 0 0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인 것을 모르고 전달한 것인지에 대하여 ( 1 ) 주장의 요지

0 0 0이 2천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0 0 0이 그 자리에서 내용물을 확인하여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5천만 원을 세 차례 가져왔을 때에는 돈이라는 것을 짐작은 하였으나 돈의 성격은 알 수 없었다 .

( 2 )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0 0 0이 “ 돈인데 시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 라는 말을 하여서 즉시 0 0 0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 검찰 4회 진술 ), 거액의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아 전달하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 0 0로부터 2천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받을 때에도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0 0 0과 0 0 0의 관계, 금원을 전달받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0 0 0로부터 받은 합계 1억 7천만 원의 현금이 0 0 0에 대한 뇌물인 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

나. 독립된 수령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 1 ) 주장의 요지

뇌물 교부자인 0 0 0은 0 0 시장인 0 0 0에게 교부하려는 의사였고 피고인에게 교부하려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0 0 0이 0 0 0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선거사무실의 기획실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그 전달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독립된 수령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 2 ) 판단

제3자뇌물취득죄의 제3자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사회통념상 그 사람이 뇌물

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뇌물인 정을 알았으며 이를 0 0 0에게 전달한 후 금액을 확인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사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다. 변호사비용을 빌린 것인지에 대하여 ( 1 ) 주장의 요지

2002. 7. 중순경 0 0 0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0 0 0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면서 0 0 0에게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0 0 0에게 0 0 0의 말을 전하였고 그 후 0 0 0로부터 돈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 이를 받아 0 0 0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뇌물을 교부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

( 2 ) 판단

피고인이 불과 2개월 전에 4회에 걸쳐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0 0 0로부터 교부받아 0 0 0에게 전달한 점, 0 0 0이 당시 피고인에게 “ 천천히 갚으라 ” 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그 후로 위 돈을 갚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라. 결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3. 피고인 0 0 0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0 0 0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2. 5. 경 피고인 0 0 0로부터 뇌물이나 어떤 돈도 전해 받은 사실이 없다 .

( 2 ) 판단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2년경 0 0 0로부터 0 0 0나 0 00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금품을 단 한 번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0 0 0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0 0 0의 부친 0 0 0과는 친분이 있으나 00 0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고 0 0 0과 만나 차 한잔 마신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0 0 0은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를 총괄하고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0 0 0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0 0 시장 후보등록을 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을 항상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서 돈가방이나 다른 어떤 물건이라도 들고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는 0 0 시장 수행비서인 000의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 살피건대, 피고인이 0 0 0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0 0 0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0 0 0은 피고인에게 1억 7천만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4회 검찰신문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2. 5. 10. 경을 전후로 0 0 0이 1만 원권 100장으로된 돈다발 20개를 종이가방에 담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있는 0 0 0의 방에 가져다주어서 바로 전화로 피고인에게 “ 정사장이 무엇을 가져왔습니다 ” 라고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 그래 알았다 ” 고 한 다음 바로 사무실에 와서 종이가방 안을 들춰보고는 “ 두 장이네 ” 라고 하였고, 그 이후 같은 달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0 0 0로부터 100만 원짜리 돈다발 50개를 검정색 비닐에 넣고 이를 다시 종이가방에 넣은 것을 받아 즉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때마다 0 00의 사무실에 직접 와서 그 돈을 0 0 0의 사무실 안쪽 구석에 보관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에 집에 갈 때에 가지고 갔으며, 처음 5천만 원을 받았을 때에 내용물을 보고 “ 다섯 장이네 ” 라고 하면서 확인하는 것을 보았고 나머지 두 번은 전과 똑같은 부피여서 그 금액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전반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0 0 0의 관계, 0 0 0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0 00이 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0 0 0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0 0 0의 위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또한 0 0 0이 2003. 중반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카페식 술집에서 0 0 0, 0 0 0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자기 돈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0 0 0에게 “ 이실장님은 0 0 0에게서 얼마를 받았나요 ” 하고 물었더니 “ 선거 때 일 점 칠억 원요 ”, “ 0 0 0 사장은 일부 자기 돈까지 보태어 일 점칠억 원이라고 하던데 ”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 검찰 진술 ), 0 0 0도 금액은 1억 7천만 원인지 2억 원인지 분명치 않지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 법정 증언 ), 0 0 0이 0 0 0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0 0 0에게 감추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후의 정황도 0 0 0의 진술을 뒷받침한 다만 0 0 0의 위 진술이 피고인이 연락을 받고 돈을 바로 가져갔는지 0 0 0에게 2 - 3시간 보관시켜 두었는지 여부, 4회 모두 0 0 0이 있는 자리에서 액수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4회 모두 피고인 본인이 돈을 가져갔는지 피고인의 가족이 가져간 경우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나, 장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0 0 0의 진술을 결정적으로 탄핵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000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0 0 0이 2002년경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0 0 0이 0 0 0로부터 받은 1억 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0 0 0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0 0 0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1억 7천만 원을 뇌물로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0 0 시 자원회수시설공사 수주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0 0 0을 통해 0 0 0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0 0 0이 알선을 청탁하였다고 주장하는 0 0 시 자원회수시설공사는 조달청 등의 관여하에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어떠한 부정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다. 0 0 0이 운영하는 0 0산업은 울산에 소재하였으므로 0 0 시 관급공사를 수주할 자격이 없으며, 규모가 작아 0 0 시 자원회수시설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도 0 0 시 자원회수 시설공사나 다른 0 0 시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 2 ) 판단 .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0 0 시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 교부된 이상 0 0 0이 피고인에게 0 0 0에 관하여 청탁하였는지, 그 청탁에 따른 부정한 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무죄부분 피고인 0 0 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7. 중순경 0 0 시 북부동000 - 9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0 0재흥 아파트 주차장에서 0 0 0이 0 0 0로부터 그 동안 0 0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 인 · 허가 관계 등과 관련하여 0 0 0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및 장래 0 0 시 발주 관급공사 등에 대하여 0 0 0과 0 0 0이 알선하는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 · 허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공여해 달라고 하면서 교부받은 3천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0 0 0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0 0 0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을 전해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000 변호사사무실에 있을 때에 0 0 0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 시장님, 돈 1억 원을 0 0 0에게서 구해왔는데 배팅을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라고 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았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0 0 0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0 0 0에게 물어보았더니 0 0 0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대답을 들었던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0 0 0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0 0 0은 먼저 ①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 3회 ) 에서 0 0 0가 ) 변호사 비용으로 3, 0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사모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②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 4회 ) 시에는 2002. 7. 초순경 피고인이 뇌물

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었는데 0 0 0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보자고 하더니 종이가방에 현금 3, 000만 원을 넣어 왔고 0 0 0은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아파트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확인한 후 그 돈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향해 떠났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0 0 0의 피의자신문 ( 4회, 대질 ) 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0 0 0에게 전화하여 부탁하자 0 00이 6, 000만 원을 현금으로 구해서 가져왔고 피고인의 동생인 0 0 0과 함께 0 0 0을 만나 그 돈을 넘겨받아 000의 차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검정색 계통 가방에 넣어 피고인의 차에 실었고 피고인은 돈을 확인 후 부산 변호사사무실로 떠났으며, 0 0 0이 3, 0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2 - 3일 후 3, 000만 원을 0 00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④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돈을 받은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인지 피고인 집 앞 주차장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0 0 0로부터 돈을 받아 좀 떨어진 곳에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000의 차를 타고 피고인에게 갔다고 진술하고 ( 제2회 공판기일 ), 0 0 0에게서 돈을 받을 때 주변에 차가 있었는데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3, 000만 원은 0 0 0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이어서 빨리 갚아야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였고,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가서 검찰에 출두 안하고 잘 처리되도록 하려고 갔는데 일이 잘 성사가 안되어 그 다음 날 3, 000만 원을 되돌려 주라고 하여 그 다음 월요일에 0 0 0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제3회 공판기일 ) .

0 0 0의 위 각 진술은 0 0 0이 돈을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부인 0 0 0인지, 돈을 전달한 장소가 피고인의 집인지 주차장인지 등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내용이 다르며, 진술을 반복할수록 그 내용이 자세해지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안종욱이 이 법정에서 0 0 0과 함께 0 0 0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도 0 0 0의 진술과 모순되며, 0 0 0이 2003. 경 0 00에게 0 0 0로부터 일 점 칠억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위 3, 000만 원을 받은 것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 0 0 0은 2003. 경 위 000에게도' 울산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2002년도 시장선거 당시 돈 5억 원을 시장님에게 전달하라고 주었다는데 0 0 0은 당시 금 1억 7, 000만 원만 가져다주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빼먹은 것이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 검찰 5회 진술 )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0 0 0에게서 받은 3,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0 0 0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0 0 0에게 3, 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0 0 0의 검찰, 법정진술과 000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0 0 0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02. 7. 20. 토요일 양산문화회관 주차장에서 0 0 0을 만나 자기 돈과 0 0 0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6, 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 - 3일 뒤 0 0 0에게 3, 0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니 돌려달라고 하여 1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후 0 0 0로부터 3, 000만원을 돌려받아 000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0 0 0는 이 법정에서 2002. 7. 중순경의 토요일 점심때쯤 0 0 0로부터 0 00에게서 '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되는데, 1억 원짜리 수표뿐이어서 그러니 꼭 현금으로 빌려주면 월요일에 바로 교환하여 변제하겠다 ' 는 연락이 왔으니 3, 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금과 수표로 3, 000만 원을 준비하였고 0 0 0을 만나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문화회관 주차장에서 0 0 0의 차에 실어 주었으며, 10일 정도 지나 피고인이 구속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3, 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고무밴드와 검정색 봉지, 종이가방 등이 주었을 때와 그대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0 0 0과 000의 각 진술이 0 0 0이 스스로 돈을 구해 왔으며 피고인은 이를 되돌려주라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이 있으므로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1. 피고인 0 0 0 피고인이 0 0 시장으로 시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자인 0 0 0로부터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0 0 0을 통해 교부받은 것은 공무원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참모와 비서실장으로 활동하여 온 0 0 0이 이를 유용한 것으로 몰고가려고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

다만 2003.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3. 26.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2. 피고인 0 0 0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0 0 0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05. 11. 22. 0 0 0에게 3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0 0 0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차 적극적으로 다액을 요구하면서 0 0 0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내세워 관급공사수주 알선 명목으로 5억 원이라는 거금을 교부받아 그 중 2억 원을 뇌물로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3. 피고인 0 0 0 피고인이 당시 시장으로 0 0 시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0 0 0의 선거참모로 일하면서 뇌물 수수에 가담하고, 0 0 시 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00 0에게 0 0 0을 위한 뇌물을 요구하여 3천만 원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은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수수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조력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뇌물수수에 가담한 부분이 경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 000

판사 000

000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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