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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2. 24. 선고 97구11289 판결
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패]
제목

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요지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철거 후의 토지의 양도시 그 보유기간을 5년을 넘으면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3,798,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4 내지 9호증, 을제1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88. 8. 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69평방미터(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동 지상의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무허가주택 약 15평(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외 정ㅇㅇ로부터 매수하여 1988.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ㅇㅇ 2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1989. 9. 30.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게 되자, 원고를 비롯한 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부터 시흥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결성하여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위 조합은 그후 ㅇㅇ 2-1구역재개발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위 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는 1992. 4. 15.에 이루어졌다),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위 조합은 1991. 7. 2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원고에게원고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에 의거 ㅇㅇ2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인가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건축시설의 분양시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을 권리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분양권리증을 발행,교부하여 주었다.",③ 그후 원고는 1995. 1. 14.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분양받을 권리를 매도하고(잔대금지급약정일은 1995. 2. 10.이다) 1995. 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995. 4. 14.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명의를 위 김ㅇㅇ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으며, 그후 1996. 8. 23. 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위 김ㅇㅇ은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위 김ㅇㅇ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 및 그 세대원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였다.

"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8. 9.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위 김ㅇㅇ에게 1995. 2. 9.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1996. 1. 3. 원고에 대하여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13,798,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위 철거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된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또는 이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당시에 보유기간 5년 이상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영'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법 제5조 6호 (자) 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제2호)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법 제5조 제6호 (자)목 , 영 제15조 제1항 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 및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주택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그 사업시행에 장기간을 요하며, 기존 건물의 철거시기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이 현실인데, 기존 건물의 철거시기에 따라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라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의 구비여부가 가려진다면 조합원들 사이에 철거시기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예상되어 재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철거 당시에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철거 후의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또는 이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토지의 양도시에 그 보유기간이 5년을 넘으면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철거 후 토지의 양도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이루어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시설의 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재개발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비로소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도 장차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위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 9. 30.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1. 7. 22.경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고 그후 1995. 2. 10. 위 철거된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장차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위 김ㅇㅇ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또는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양도 당시 그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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