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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30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7]
판시사항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나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자산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3.12.12. 취득하였다가 1990.8.30.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1992.1.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5.4.30. 소외인과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1986.4.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현대아파트 1층 105호를 취득하였다가 1990.4.27.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1992.2.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동일세대가 양도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부부가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양도자산인 주택이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93.1.19.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그 양도 당시 위 아파트가 원고가 구성하는 세대에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이었다면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사이에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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