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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3155 판결
양도주택 외 2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 적용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37 (2011.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75 (2010.11.17)

제목

양도주택 외 2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 적용대상임

요지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가 적용되어야 함

사건

2011누23155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11구단1637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

판결선고

2011.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 (215,493,152원을 45,538,956원으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제3면 제5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는 1980. 2. 1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9. 8. 25. 이를 양도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중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l세대 주택(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공제율인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 ㆍ 제155조의2 ・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l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은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면서 제2호의3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울이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 규정의 내용과 모법인 구 소득세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시행령 규정으로서 위 법률 규정이 위임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할 뿐 이를 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양도인의 보유 주택이 위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어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하게 되는 것일 뿐, 위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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