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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188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6]
판시사항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세법해석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79.9.12. 소외 1로부터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110.8㎡(이 뒤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줄여 쓴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4.18.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0.5.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고가 1980.3.경 주택을 신축하여 2년여 동안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82.11.경 인천직할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과 동시에 주택이 강제로 철거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새로운 주택을 건축할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 데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83.12.29. 인천직할시 구월 업무지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어 인근 3필지의 토지와 합동으로 3층 이상의 건물만을 건축할 수 있게 규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이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위 나대지 상태의 토지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철거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위 토지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또는 이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도된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그 토지상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던 토지이어야 하고 나대지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1980.3.경 그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어 존재하다가 1982.11.경 철거됨으로써 위 양도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주택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 법령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준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9항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 위와 같다면,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세법해석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종전의 주택이 원고가 신축한 단독주택이어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도 이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이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된 것이고, 원고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가 전혀 없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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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27.선고 91구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