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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1. 28. 선고 92구27647 판결
1세대1주택[국패]
제목

1세대1주택

요지

당해주택의 취득 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가능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7,461,330원 및 동 방위세 금1,79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2호증의 1내지 갑제 3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 4. 17.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 소재 주택(대지182제곱미터 건물 79.81제곱미터, 이하 종전주택 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거주는 하지 아니하다가 1989.10.1.(종전주택을 취득한지 4년 5개월여 되는 시점임)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ㅇㅇ ㅇㅇ구 ㅇㅇ동 △△의 △△ 소재 주택(대지 106제곱미터, 건물 54.85제곱미터. 이하 다른 주택 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1990. 4. 17. 주거 이전한 후 1990. 8. 10.(종전 주택을 취득한지 5년 3개월여 되는 시점임)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종전주택을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종전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1. 1.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7,461,330원 및 동 방위세 금1,790,7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당시 그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한 비록 다른 주택을 그 5년 안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규

(1)소득세법 (이하 법 이라고 약칭한다)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약칭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단서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중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3)그 입증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 이라고 약칭한다)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제1호),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도록 (제2호)규정되어 있다.

(4)또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영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해석상 양도자산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한 것이지, 더 나아가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을 1세대 1주택의입증방법으로 정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모범인 영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위임한 한계를 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사건 판결참조)

(2)위 관련법규의 해석에 비추어 이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고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있어서는 종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주택은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던 것에 불과하며, 규칙 제6조 제1항의 소정 기간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당시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의 종전 주택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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