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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40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3]
판시사항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킨, 그 법인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킨, 그 법인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원고, 피상고인

곽을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3.9.5. 소외 정진우에게 금2,185,751,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218,57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정진우가 1983.9.19.까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동방생명이라고 부른다)에 전매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이를 믿고 1983.10.7. 중도금 1,000,000,000원만을 받고 잔금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위 소외인은 같은 날 이를 소외 동방생명에 금2,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고 바로 다음날 잔금 1,3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에서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동산은 원고로부터 정진우에게로의 매매계약과 정진우로부터 소외 동방생명으로의 매매계약이라는 두개의 계약을 거쳐 소외 동방생명에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동방생명에 직접 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정진우는 소외 동방생명이 속한 삼성그룹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미리 자신이 개입하여 이를 매입하였다는데 기업의 부동산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의 정보를 빼내어 스스로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차익을 남기고 바로 그 기업에 되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며, 원심이 믿은 증인 정진우, 최태건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나 원고를 대리한 소외 최태건은 모두위 소외 정진우를 평소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중도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터에 동인이 재벌기업에 전매한다는 말만 믿고(원심의 인정으로도 원고로부터 정진우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할 때에는 아직 위 소외인과 소외 동방생명간의 매매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중도금만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는 점,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9호증, 제10호증의1 내지 4,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남승일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정진우가 매매차익으로 얻게 되었다는 약 1억 2천만원과 소외 정진우가 자기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계약금을 합한 3억 2천만원의 돈이 소외 정진우의 구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고 어음을 매수하는 등의 여러 차례에 교환을 거쳐 결국은 원고의 직원이름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가명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도 이 돈이 원고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소외 정진우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최태건의 권유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는 원고에게 이를 예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예탁증서나 어음 한 장 없이 예탁하거나 하필 상호신용금고의 구좌도 아닌 원고직원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러한 이례적인 일이 있게된 연유를 설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원심은 위 정진우가 이 돈을 나중에 모두 되돌려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는 위 정진우의 증언 외에는 전혀 없다는 점 등 원고가 소외 동방생명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정진우를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키고 그 매매대금도 전액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원심의 인정대로 원고가 소외 동방생명 아닌 정진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아 이러한 이상한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원심설시의 증거들을 선뜻 믿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 당사자들의 납득하기에 힘든 진술만을 쉽게 믿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하지 하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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