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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48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0]
판시사항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실질적 매수인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석유회사가 주유소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농지에 관하여 매도인측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인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토지 전부를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위 토지를 위 회사의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수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석유주식회사가 1982.2.9.경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한 뒤 그시경 소외회사의 소액주주였던 원고 및 소외 백일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소외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제10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정성모의 1988.3.10.자와 1989.11.23.자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서울석유주식회사는 1982.2.9. 주유소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바, 위 토지의 매도인측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인 소외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농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는 법률상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토지전부를 소외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를 위 회사의 양재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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